병원 후기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죄로 처벌?
병원 후기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죄로 처벌?
  • 기사출고 2019.05.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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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업체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분쟁은 병원, 식당, 판매업체 등 다중이 이용하는 업체에 대한 사용 후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주 일어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후기를 남기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올린 이러한  글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발생시켜 사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으므로 후기를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협의도 쉽지 않아 고민이 적지 않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

실제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장 E씨에게 "3000만원을 주면 후기를 삭제하겠다"고 카페에 올린 비방성 게시물을 내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만 업체 입장에서는 후기를 악용하는 악성 소비자를 방지하고자 부득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후기를 남겨 고소당하여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병원 등 업체에 대한 후기를 작성할 때 병원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업체 이용을 고민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는 등 주의가 요망된다.

김태연 변호사(태연공동법률사무소 대표)는 "기재내용이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주관적이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며 명예훼손죄 사안의 경우 법리적 다툼이 치열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터넷뉴스팀(desk@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