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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엔저에 ‘사기’도 기승
중고·비대면거래 선호에 타깃
대포통장 줄면서 ‘3자사기’ 많아
“외화 개인거래시 주의 필요”

#. 지난달 최모(30) 씨는 온라인에서 ‘엔테크(엔화+재테크)족’을 상대로 한화 100만원 상당의 엔화를 판매하려다 ‘봉변’을 당했다. 최씨 본인의 계좌가 사기 계좌라며 신고를 당해 ‘지급정지’ 상태가 된 것. 뒤늦게 자신이 소위 ‘3자 사기’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최씨는 한 달에 걸쳐 은행 등에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한 뒤에야 지급정지 상태를 해제할 수 있었다.

‘역대급 엔저’ 속 개인 간 엔화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이들을 노린 사기도 기승하고 있다. 외화를 거래하는 이들은 수수료 절감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다 비대면 거래를 선호해 사기범죄의 타깃이 되기 쉽다. 수사 및 법률 관계자는 특히 최근에 3자 사기 유형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 외화 개인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향후 환율 반등을 노린 엔테크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또는 소액 여행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신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하는 이들도 많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보면 ‘엔화 삽니다’, 혹은 ‘엔화 팝니다’ 등의 제목으로 한화 수백만 원대까지 거래하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환율이 낮게 형성됐을 때 경쟁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외화 특성을 노린 사기도 덩달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가장 흔한 유형은 ‘3자 사기’라고 한다. 국내 한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는 “과거 중고 사기는 돈을 받고 잠적한 형태가 대다수였다면, 최근엔 보다 진화한 형태인 3자 사기가 더욱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자 사기란 중고 거래 과정에서 물품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동시에 접근해 중간에서 물건만 가로채는 수법을 이른다. 돈을 보내고도 물건을 받지 못한 구매자는 판매자를 사기 계좌로 신고한다. 신고를 받은 은행은 판매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등에 가담했다고 보고 지급 정지 조치를 한다. 혐의가 없을 경우 지급 정지는 통상 수일 내 풀리지만, 은행에서 피해자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길게는 1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대책 등으로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3자 사기가 더욱 흔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영운 이영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포통장 명의만 제공한 사람도 형사처벌이 되는 등 이제는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작년부터 3자 사기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대면 거래를 비교적 선호하지 않는 외화 거래 특성도 사기가 빈발하는 원인 중 하나다. 김태연 법률사무소 태연 대표변호사는 “중고 사기를 예방하려면 우선 대면 거래를 하는 것이 최우선 원칙인데, 외화 거래의 경우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보단 비대면으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3자 사기 유형은 국민들이 더욱 속아 넘어가기 쉬운 사기 유형이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27일 오전 기준 원/엔 환율은 911원대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1000원 수준이던 엔화는 지난 19일 한때 8년 만에 800원대까지도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미국 등 주요국이 대부분 긴축 정책을 펼친 것과 반대로 일본 중앙은행(BOJ)이 제로금리 정책을 고수한 영향이다. 박혜원 기자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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