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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금팔찌 팔고 보이스피싱범 됐다"…중고거래 '3자사기' 기승

송고시간2022-12-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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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정상적으로 중고거래를 했음에도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몰리는 '3자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판매자에게 거래 의사를 밝힌 뒤, 동시에 제3자에게 물건을 판다며 실제 판매자에게 입금하도록 해 판매자의 물건만 가로채는 수법이 사용된다.

사기 용의자가 보이스피싱을 통해 물품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잠적하는 수법도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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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 상품권 등 환금성 좋은 물품 판매자가 표적

현금거래 등 각별한 주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주하 인턴기자 = 정상적으로 중고거래를 했음에도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몰리는 '3자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20돈 순금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당일 B씨를 만나 팔찌를 건네고 그 자리에서 643만원이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귀가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이 지난 뒤 A씨는 거래를 한 계좌가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가 사용한 계좌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C씨의 것이었고, C씨가 A씨를 사기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이후 그가 C씨와 접촉한 결과 두 사람 모두 '3자 사기'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대표적인 중고거래 3자사기 수법.
대표적인 중고거래 3자사기 수법.

3자 사기는 주로 고가 상품권, 순금 등의 환금성이 좋은 상품 판매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표적으로는 판매자에게 거래 의사를 밝힌 뒤, 동시에 제3자에게 물건을 판다며 실제 판매자에게 입금하도록 해 판매자의 물건만 가로채는 수법이 사용된다. 사기 용의자가 보이스피싱을 통해 물품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잠적하는 수법도 흔하다.

즉 A씨와 직거래를 한 인물 B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A씨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금팔찌만 가로채 달아났고, C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올린 금팔찌 판매 글(좌), A씨 계좌 거래정지 통보문(우)
A씨가 올린 금팔찌 판매 글(좌), A씨 계좌 거래정지 통보문(우)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이후 경찰서에 출석해 범죄행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가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했고, 입금 사실도 확인했기에 거래 이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채팅 내역도 이미 지워서 거래 장소 인근의 CC(폐쇄회로)TV라도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며 "갑자기 계좌가 정지된 피해자인데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와 같은 3자 사기 피해자는 정상적인 거래를 했음에도 피의자로 몰려 은행 계좌까지 지급정지되는 등 여러 부가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사기 피의자로 계좌가 지급정지될 경우 해당 계좌를 포함한 모든 계좌의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없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해당 조항은 물품 판매자의 계좌 지급정지의 근거가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은행 관계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된 계좌는 지급정지 처리가 되고, 이를 은행에서 통보한다"며 "2개월 이내에 지급정지한 은행에 이의제기하면 검토 후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A씨의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해도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얼마 전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계좌가 지급정지된 김모씨는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했더니, 경찰조사 결과 범죄에 활용된 계좌가 맞을 경우 지급정지 신청자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면서 반려했다"며 "지급정지 조치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는 "계좌 입금내역이 있을 경우 잠재적 피의자로 보이기에 우선 지급정지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은행에 거래 중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데, 보통은 한두 번 정도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없다는 확인서가 나오면 거래 중지가 해제된다"며 "이 과정이 7개월까지 걸린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3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현금으로 거래를 하거나, 계좌가 지급정지된 이후라면 은행에 최대한 빨리 이의제기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risto2002k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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