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이우람]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 행위에 관한 고소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형법상 처벌되는 죄는 대표적으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 죄들은 성립요건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에 따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의 구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반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며,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태연 변호사는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해 많은 이들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만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행위보다 가중 처벌 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아울러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김태연 변호사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하기 때문에 1 대 1 비밀대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등이 날로 증가하면서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관한 상담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각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전 각 행위별로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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