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결국 자작극 … 어머니 징역 2년 확정

2017-03-15 10:49:52 게재

대법원, 무속인 징역9년

"SNS 맹신 말아야"

인터넷 자작극 '세모자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15일 무고와 무고교사·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김 모(60)씨와 두 아들의 어머니인 이 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각 징역9년과 징역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5년 6월 이씨는 인터넷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자신이 허 모씨로부터 22살에 강간당해 임신한 후 결혼했고 자신은 20년, 두 아들은 10년 넘게 허씨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말했다. 또 허씨가 자신에게 약물을 먹이고 윤락을 강요했고 윤락대상에 정치인 등 고위층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데 2015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후 이 사건은 남편 허씨의 재산을 노린 이씨의 자작극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김승주 판사)은 2016년 6월 7일 열린 1심에서 무속인 김씨와 어머니 이씨에게 각 징역 9년과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가 이씨에게 남편 허씨에 대한 무고를 교사한 사실을 인정했다. 2008년 이씨가 허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김씨 등에게 처분하자 허씨가 재산처분에 관한 의혹을 제기해 김씨가 허씨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는 것이다. 이씨가 허씨를 무고한 사실도 인정됐다. 이들은 이씨의 두 아들에게 엽기적인 허위의 성폭행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주입했다. 이들은 '실제로 세 모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년 12월 1일 항소심에서 수원지법 형사 제6부(임재훈 부장판사)는 무속인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이씨에게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각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됨으로써 그들의 '대국민 자작극'은 막을 내리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은 무분별한 SNS 신뢰가 발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태연 변호사(법무법인 지천명)은 "SNS가 유용한 정보의 장이 되고 있지만 사실 확인이 어려운 조작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도 다반사"라며 "무분별한 SNS 맹신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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