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악플·혐오 콘텐츠 방치하는 플랫폼 처벌 목소리 커진다 [모욕·명예훼손 판치는 인터넷방송 (下)]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4 18:27

수정 2022.02.25 10:59

자극적 내용으로 조회수 장사
도넘은 모욕에 극단선택 사례도
국회, 온라인폭력방지법 추진
악플·혐오 콘텐츠 방치하는 플랫폼 처벌 목소리 커진다 [모욕·명예훼손 판치는 인터넷방송 (下)]
'악플' '사이버 렉카'(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짜깁기한 콘텐츠) 등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수가 수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6년만에 2.5배 ↑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수는 지난 2014년 3702건에서 2020년 9140건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김태연 변호사(태연법률사무소)는 "예전에는 연예인 등 유명인 관련 사건이 대부분이었다"며 "지금은 불특정 다수가 지인도 고소하고 모르는 사람도 고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영상 관련 사건은 더 가파르게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 변호사는 "예전에는 누군가를 모욕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없었다"며 "체감상 6~7년 전보다 10배 넘게 늘어난 것 같고 하루에도 몇 건씩 관련 상담이 접수된다"고 밝혔다.


■문제 콘텐츠 제재 않는 플랫폼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유명인들 사례가 잇따르자 정치권 등에서는 소셜미디어·포털사이트 등 플랫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문제적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온라인폭력방지법'이 대표적이다. 장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준인터넷 실명제는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예방-사후조치-피해구제를 종합적으로 담아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폭력방지법은 호주·영국 '온라인안전법'을 모델로 삼았다. 호주는 지난 2015년부터 온라인 안전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깊이있게 이뤄져 왔다.

장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호주 온라인안전법은 사업자 의무 규정을 명시했는데 이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하게 돼있다"며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사업 중지까지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온라인안전법도 온라인 사업자에게 의무 규정을 부과하고 이것이 사전 예방-삭제-신속한 대응 조치로 이어질 수 있게 하며 위반 시 고위급 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현재 발의 단계에 머물러있다.

이 밖에도 독일이 '네트워크시행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혐오 콘텐츠'를 방조하면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독일 내 이용자가 200만명이 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욕·명예훼손 등 소지가 있는 콘텐츠가 올라오면 사업자는 24시간 안에 차단해야 한다. 이에 유튜브는 독일에서 접수되는 갖가지 혐오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삭제·차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도 "한국에서는 소셜미디어·포털 등에 올라온 악성 콘텐츠를 삭제하려면 관리자가 나서거나 법원 명령·결정을 받아야 하는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 책임 강화를 담은 법률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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