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방송된 프로듀스101에서 투표 조작 사건,"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엠넷 PD들이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를 선정하고,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소속 연습생의 방송출연을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안"에 대해 태연 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 연합뉴스 측과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이 영상 및 기사로 송출되어 이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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