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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수해피해소송, 폭우 침수피해소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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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44회 작성일 22-09-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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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전국에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전국에 수해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생계가 무너져 내릴 정도로 고통을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수해폭우가 심했던 그날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요청주시고 계신 수해피해소송 침수피해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해피해소송, 침수피해소송 가능여부>

수해피해소송, 침수피해소송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사실 이번 수해피해는 100년만의 처음있었던 폭우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였고, 특이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자 임대인으로서 혹은 공공기관으로서 임차인 혹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하는 사전 필요조치는 있기 마련입니다.

불가피한 상황까지 모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각 관계에 따른 지위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는 해야하는 것!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부분은 법률상 과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폭우처럼 100년만에 처음있는 이례적인 현상은 천재지변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볼 수 있어 모든 손해를 상대방에게 돌리기 어렵고 본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부분은 참 안타깝지만,,, 법률적으로도 조치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피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자료가 다릅니다만 아래에서 목차를 달리하여 상세히 수해피해소송, 침수피해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해피해소송, 침수피해소송 실제사례[임대인에 대한 소송]>

수해피해소송 및 침수피해소송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입주한 집에 물난리가 나서 가구 등이 모두 훼손되고 고장났는데 임대인이 조치도 해주지 않는다면 임대목적물의 하자를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리를 소개해드리면,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를 즉시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는 즉시 이를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고, 점유자인 임차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가장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이 사실을 고지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폭우 다음날 상담을 요청해주신 분의 사례를 보면 이번이 기록적인 폭우였던것도 맞지만 이미 폭우 발생전부터 누수 등이 있어 수차례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으나 임대인이 거절한 상황에서 폭우가 내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임대목적물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누수로 계약이해지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이나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훼손된 가구(다만 중고가격으로 산정) 등에 대한 피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해는 배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다소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수준의 예상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수선유지 의무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차목적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하자를 보수해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신속하게 하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수해피해, 침수피해소송 실제사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송]>

수해피해를 본 시민의 경우 이번 수해책임, 홍수책임이 지방자체단체에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또한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요청을 주신 실제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다양한 분들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천재지변 수준의 폭우로 인해 일어난 불가피한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많지 않고 통상 하천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 또는 공무원의 과실이 확실한 경우만 인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피해가 예상 가능한 재해에 해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의무 위반이 확실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이 인정된 실제 사례는 2019년에 있었습니다만 갑씨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폭우로 차량 배기관과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시동이 꺼지게 되었는데 해당 도로는 주변 지대보다 저지대였고, 배수구가 나뭇가지와 토사물 등으로 막혀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갑씨 보험회사는 충분한 배수시설과 도로 통제 등으로 침수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장자치단체 측에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배상을 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수해피해소송, 침수피해소송 준비할 사항>

수해피해 홍수피해 등으로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아래 내용에 대한 전달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핵심은 상대방 과실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1. 청구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 및 침수피해의 원인에 대한 자료

임대인이라면 관리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방치했다는 내용, 지방자치단체라면 자치단체 시설이 파손되었고, 관리해야하는데 소홀이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등입니다.

2. 피해 액수에 대한 자료

다만 피해액수와 관련하여 상세한 피해액수자료가 필요합니다.

<수해피해소송, 침수피해소송 진행절차>

위 자료들을 변호사님에게 보내주시고(2.자료는 진행 중 추가하실 수 있음), 우선 소송가능성, 승소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하시고 싶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너무 높은 경우 등 소송을 추천해드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승소가능성이 낮아도 진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우선 정확한 상담 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 소송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시고(지방의 경우 전화로 가능) 위 기재한 입증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사님께 전달해주시고,소송 진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확보가 필요한데 확보하지 못한 자료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변호사님과 확보 방안이 있는지 상의하셔서 살피시고 확보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고 소송을 진행하면, 그 과정 중에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신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과 관련한 증거 확보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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