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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중한 처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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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69회 작성일 22-08-3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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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통매음이라고 도 많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라는 중하게 처벌되는 성범죄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오늘은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한 성폭력처벌법위반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바로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내용은 간단하나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을 둘러싼 쟁점은 매우 많고 복잡합니다. 더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꽤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과기록에 해당이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하여 논쟁이 자주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상도 "도달하게 한 것인가"에 대하여 변호사님들이 치밀한 주장을 하여 피의자 대리 사건의 경우 처벌을 피하도록 하거나 혹은 고소인 대리 사건의 경우 처벌을 하도록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의 판단방법에 대하여 법원의 판시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져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가 그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시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직접 전달과 동일하다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링크를 보낸 것 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고려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님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법률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가능성이 확실한 사안도 있지만 다소 애매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아래에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실제 방송인이 방송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의뢰인 갑씨에 대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하여 고소하였고, 매우 중하게 처벌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갑씨는 방송인입니다. 그런데 을씨가 갑씨 방송에 접속하여 갑씨에게 험한 소리를 하며 비방을 하였고 더불어 1:1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까지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갑씨는 그 이상의 피해가 있었으나 처음에는 놀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고소장 내용도 매우 많았으나 사실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괴롭힘이 있었고, 경찰 진술 때 고소장 기재내용 외에도 훨씬 많은 피해가 있었음을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수위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께서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꼼꼼하게 다투었습니다.

이후 을씨는 아래와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을씨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이 됨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까지 받았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성범죄에서도 유명한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성범죄에서도 유명한변호사 이십니다.

이미 언론에 최소 250회 이상 인터뷰 진행, 방송 출연 등을 하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대표변호사님의 상담,사건진행 및 그 결과에 만족하시고 좋은 후기를 주시고 계시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실과 함께하여 성범죄처벌위기, 혹은 성범죄피해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내신 의뢰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하기 위해 지방에서부터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만큼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서는 더욱

최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자!>

또 다른 태연법률사무소의 실제사례, 이번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신 갑씨는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는데요, 지인인 상대방과 싸우던 중 욱하여 성적인 내용으로 화를 내게 되었는데, 이를 해당 지인이 녹음을 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연락을 주셔서 저희 사무실에서 발빠르게 대응하여, 법률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목적이나 성적 만족목적 등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수사동행을 진행함은 물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면밀한 방어를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성적인 발언 등이 있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고 녹음파일 등도 있어서 우선 처벌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홧김에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이 결국 고소장 접수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이라는 끔찍한 범행의 가해자라는 결과를 낳게 되자 부모님까지 나서서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셨고,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께서 정성을 다하여 고민끝에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등 방향까지 모두 모색하였으며, 결국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그대로 이행하는 것에 성공하였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성공사례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이 법률적으로 주장할 부분이 많은 사안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경우 다양한 성공사례와 함께 의뢰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만큼 상담예약이 매우 많습니다만 원하시는 시간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미리 사전 예약해주시면 편하신 시간으로 예약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전화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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