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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동업소송]동업소송 투자금반환청구소송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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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76회 작성일 22-08-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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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의 동업관계 생각처럼 잘 진행이 되지 않으셨나요?

동업분쟁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의뢰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이 동업소송, 투자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년전부터 유명 투자금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정말 다양하고 많은 동업소송,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투자금 관련한 소송은 사실 난이도도 높고 시간도 꽤 오래걸리기 때문에 그 긴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변호사도 해당 사건에 애정을 가지고 섬세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인사이였던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였고, 동업관계가 시작되었으며 상세히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나 결국 동업소송으로 진행된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며 동업소송 투자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업소송,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이란>

동업소송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동업소송에서 시작은 함께 했으나 한명이 동업을 그만두고 싶을 때 발생하는 분쟁 내용입니다.

동업소송 진행은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정산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여 여러가지로 손이 많이 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동업소송, 투자금반환청구소송 실제사례 - 법원의판단>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조합의 해산사유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그 경우 유책당사자에게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실제 분쟁이 있었습니다.

즉 동업관계는 법률적으로 조합관계인데, 조합에서 구성원간 불화가 조합해지 사유가 되는 것인지 및 유책 당사자라도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원은 조합에서 구성원간 불화가 조합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유책 당사자라도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주 분쟁이 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에서 원고의 탈퇴 또는 동업체가 해산될 경우 원고는 잔여재산의 분배청구를 할 수 없는 대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도 면하고 자신의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만으로 동업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판단근거가 되었습니다만

이미 해산된 동업체의 지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동업소송 승소사례 -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소개해드린 사안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실제 승소한 사례입니다.

갑씨는 회사 동료였던 을씨와 퇴사 후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입출금 계좌를 을씨 계좌로 사용하다보니 동업자 간에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그 수익을 숨기고 알려주지 않아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갑씨는 을씨에게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결국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그 수익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그 정산금을 계산이 어려운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명령 등에 따라 상세 내용을 보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제3자 계좌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송이 불가피하다 판단하여 태연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실제로 동업금 소송이 그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동업금 소송은 매우 복잡한 소송 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 정산자료가 투명한 경우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 정산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양한 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진행하여 그 매출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정산금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갑씨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원하는 금액을 받고 마음의 위안을 삼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동업소송, 투자금소송, 동업정산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만 각 사건 성실하게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업소송,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동업소송은 일반인인 비법률가가 단독으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라 동업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업소송의 경우 사건에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동업소송, 동업변호사로서

1. 동업소송, 동업정산금소송 뿐만 아니라 동업분쟁의 수많은 해결사례 보유

2. 미국공인회계사,세무사자격소지 등 숫자에 강한 대표변호사님 및 서울대 출신, 대기업 법무팀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님 등 실력을 검증받은 소속변호사님들의 인정받은 실력으로 꼼꼼한 사건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동업소송 사례에서 정산금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계지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회계지표를 해석하는 능력은 회계적, 재무적 지식이 필요합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는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으로 법률은 물론 회계분야에서도 매우 능통하여 세금, 회계 등 관련 소송 진행에 수월함이 있습니다.

 

3. 변호사라면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만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생각보다 찾기 힘드실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 수많은 언론의 극찬을 받고 계시며, KBS, SBS, MBC 등등 다양한 공인된 방송에 출연하시고 계시며 생방송에서 법률상담도 진행하고 계신 소위 유명변호사 이시며, 정말 유명하신 분들, 유명기업에서 찾아주시는 사무실이고 유명사건들도 매우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믿고 연락주시고 계신만큼 믿음, 신뢰도는 100% 인 로펌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동업소송, 투자금반환소송은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추천드린다는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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