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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저작권]유튜브저작권침해,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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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2-08-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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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종 유튜버, 인플루언서, 연예인, 방송인이 찾아주시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미 유튜브저작권침해 문제로 고민하시는 의뢰인의 사례를 해결 드린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유튜브저작권침해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124조에 따른 저작권 침해행위란 무엇인가? > 


저작권 침해 행위란, 저작권법에 의해 보고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혹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침해 행위라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행위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로 간주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입 당시에 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취득한 사람이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 소송을 준비하게 된다면저작권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

 

첫째로, 우선 저작물이 창작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작물에 창작성이 있는지 확인된다면, 저작권의 침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 실제로 침해가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침해를 입증하려면 이 밖에도 몇 가지의 확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침해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따라 제작된 것이어야 하고, 원저작물과 침해를 한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저작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유튜브 저작권침해 대응방법- 내용 증명>

 

저작권 분쟁에 대비하여 가장 자주 선행되는 절차는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가장 기본적인 증거 확보 방법이자 소송 제기의 전초 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과 같은 권리의 침해,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주로 내용증명 발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큰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름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기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고서, 통지서 등의 다른 이름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내용 증명은 해당 내용을 수신인이 인정하지 않거나, 발신인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으면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 발신인의 주장이 일리 있는 경우 합의와 화해를 통한 분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에 법률사무소의 이름까지 확인하게 된다면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상대측에서는 그 무게감부터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하여 내용 증명 발송이 진행되는 경우, 대방 측에서 합의 진행을 위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저작권전문변호사님들은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빠르게 상대의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상대방 측에서 저작권 침해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며, 만약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장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저작권 침해 시 대응 방법 민사소송>

 

저작권의 두 당사자 사이에서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시 첫째,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와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때에 따라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침해 예방 청구와 침해정지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과정이 매우 길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비용도 많이 들게됩니다. 무엇보다도 소송 과정에서 오는 피로감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시다면 특히 저작권을 전문으로 하는 저작권변호사와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 시 대응 방법 형사소송>

 

형사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전시, 공연, 대여, 배포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 인격권의 침해로 간주됩니다.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인하여 창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간주됩니다.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인하여 창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이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우 보통 한 사람에 의하여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므로 내용증명이나 경고문 발송, 합의 진행 등을 대량으로 위임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기업인지 혹은 개인인지에 따라서도 대응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튜브 저작권 침해 구제 사례>

 

유튜버이신 의뢰인의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실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전략을 구성하여 저작권이 저희 의뢰인에게 있음을 확인받는 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기소하여 처벌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보기 드문 유튜브 저작권 소송에서 1년 이상 치열하게 다툰 끝에 승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저작권 관리사 자격을 갖춤은 물론 수많은 저작권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 자문 위원으로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셨음은 물론 저작권 관련 소송에도 풍부한 경험이 있으므로, 저작권 분쟁 해결은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저작권전문변호사의 중요성>


저작권분쟁은 단지 저작권이 누구의 것인지를 가리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저작권침해가 의심된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여 침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의성이 있는지 등의 법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을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작권소송은 민사소송의 문제뿐 아니라 형사소송 등 다각도로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 중에서도 저작권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저작권에 특히 민감한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작가는 물론 유튜버, 영상제작자, 콘텐츠 제작자, 작곡가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하므로 그만큼 저작권 관련 문제를 해결한 케이스를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세심하고 전문적인 사건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유튜버들에게 문제가 되는 영상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변호사님들이 직접 상담부터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의뢰인 별 맞춤 법률 설루션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47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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