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병원명예훼손죄, 후기명예훼손죄 변호사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명예훼손]병원명예훼손죄, 후기명예훼손죄 변호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93회 작성일 22-08-19 09:57

본문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병원 명예훼손죄, 업체후기 명예훼손죄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사안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하시거나 고소를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문의주시는 단골 손님 사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명예훼손죄 사건은 사실 업체후기명예훼손죄 사건과 동일합니다만 악의적으로 맘카페나 네이버영수증리뷰 등에 작성된 리뷰를 고소하려는 업체와 리뷰를 작성했다가 고소를 당하시게 된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명원명예훼손죄 업체명예훼손죄 변호사 선택에 대한 이야기>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실제로 명예훼손죄의 유명 변호사 중 유명 변호사로 수년전부터 알려진 변호사님입니다. 이미 유명인들의 명예훼손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던 시절부터 이미 언론에 매우 많이 보도가 되었고 지금도 보도가 되고 있는 변호사님입니다.

대부분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시는 의뢰인들은

"믿을 수 있는 실력있는 유명변호사"와 함께 하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100% 업무진행은 변호사님들만 진행하고 있으며, 타사무실과 달리 절대 직원들 작성 서면 등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 사건당 담당 변호사님을 지정하여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들과 최대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어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경험이 정~~ 말 많고 이미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뉴스 등 보도가 있었습니다.

 

 

<병원명예훼손죄 사건, 업체후기명예훼손죄 실제사례>

 

피부과 시술 후 함몰 흉터가 발생했는데요. 계속 컴플레인을 걸어도 나 몰라라 해 

병원을 찾아가서 의료사고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을 불렀고 저는 영업 방해라며 쫓겨났습니다.

이후 병원 측에서는 제가 영업 중에 고객들이 있는 곳에서 본인들의 험담을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이야기 까지 했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억울한데요. 

멀쩡한 피부에 흉터를 만든 것도 모자라 고소를 하겠다니 

제 억울함을 해소하고  병원 측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태연변호사의 명쾌한 법률상담, 병원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은 성립할까?>

 

 해당 사연에서는 실제로 의사의 과실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 피부과 시술 후 흉터가 발생한 부분의 경우는 통상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는 경우 발생하기 어려운 흉이라면 이는 과실이인정될 수 있고 업무상과실치상죄 혹은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가 나서 병원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는 경우 영업 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소위 영업방해죄라 불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력은 유·무형에 상관없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정도의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병원 측에서는 상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범죄성립이 가능할까요?

​ 이와 관련하여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병원의 주장이, 상담자분이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인지 병원의 고소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공연성/특정성/사실적시/비방의 목적 등이 필요한데, 이 중 공연성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으나 나머지 요건에 대해 갖추지 못했다고 대응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실제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의 판단이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세히 검토하고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 습니다.


<병원명예훼손죄 또 다른 실제사례 - 네이버 블로그에 병원후기 작성한 사례>​


 이 사안은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사례입니다.

갑씨는 병원 원장님이십니다. 어느날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을 예약하시고 찾아주셨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네이버 블로그에 병원 후기를 작성한 자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글이 후기로 버젓이 남아있어 영업에 엄청난 방해가 있는 상황으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고소를 했는데 이유도 모르고 그냥 끝나버린 상황. 물론 명예훼손죄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상대방을 못 찾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보통 알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는 민사소송으로 직접 상대방을 찾아야 하는 순간!

​ 호사를 수소문끝에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는 상대방을 찾았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는 경우는 다양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경우 난생 처음 겪는 어려운 순간을 든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혼자가는 일은 생각만해도 두려운 일이지만 든든한 변호사와 동행하고, 미리 변호사와 준비까지 하는 경우 어려움없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택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년간 누적해온 사건처리 경험, 태연법률사무소의 오래된 경력과 누적된 성공사례들로 많은 분들에게 진정성이 담긴 좋은 결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후기를 전해주시고 계신만큼 명예훼손죄로 고민 중이시라면 더 이상 주저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