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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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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22-08-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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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작권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보통 저작권이라 함은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나 보장된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가나 소설을 출판하는 작가, 혹은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저작자들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일반인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sns의 발달과 다양한 개인 방송 플랫폼의 발전, 출판 업계의 변화로 인해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출판 및 배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쓴 책을 출판해 보는 것이 버킷리스트가 되는 일이 흔해진 만큼, 저작권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범위 또한 점점 넓어지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도 저작권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증가는 추세입니다. 저작권에 누구보다 민감한 직업을 가진 작가, 연예인, 작곡가, 영상제작자 등 다양한 분야에 있는 콘텐츠 제작자들의 저작권 관련 상담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저작권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란저작권의 정의저작권의 보호 대상>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이가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 인정되는 범위는 참으로 넓습니다. 문학 작품, 사진, 그림, 영화 같은 저작물 뿐만 아니라 강연, , 컴퓨터 프로그램까지의 다양한 창작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창작을 통해 만들어진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과정을 거치기 전 우선 저작권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대상이 창작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막상 나의 저작물이 창작물로 인정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쟁에서 승리할 여지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의 두 종류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됩니다. 얼핏 보면 같은 말인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둘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자 혼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공연권, 복제권, 방송권, 배포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등으로 세분됩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며, 이용허락을 위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법위반 처벌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개인 sns 및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저작권 위반과 침해에 대해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저작권에 관한 법률 조항을 살펴보시면, 다른 형사 처분에 비교하여도 결코 적지 않은 형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우선 저작권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위반, 친고죄의 고소기간? 형사소송법 제 230>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대부분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제 230조에 따라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 하여야합니다.

 이러한 친고죄의 규정으로 인하여 해당 침해행위가 6개월이 지나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친고죄에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고소 기간의 제한은 실제 저작권침해행위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고소하는 시점부터 6개월 이전에 행해진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최근에 고소권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얼마든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실제 저작권 분쟁 사례>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이미 십수 년 전 저작권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전문 자격을 갖추고 계신 저작권전문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중에서도 저작권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기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저작권소송을 진행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도 저작권 관련 전문가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저작권에 대한 전문 자격을 갖춘 대표 변호사님을 필두로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해결한 경험이 많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은 물론 저작권침해내용증명,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다양한 형태의 법률적 분쟁 상담 및 해결 경험이 풍부합니다.

 

“100만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A의 저작권소송을 진행한 경우,

 B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저작권침해로 고소를 진행한 경우,

 제품 판매자인 C가 저작권침해로 내용 증명을 수신하여 고소당할 위기에서 해결한 사례,

 요즘 핫한 K-POP 안무들의 저작권에 관한 방송 인터뷰 진행 등

 

 

저작권침해의 사례는 케이스별로 그 해결 방안이 달라집니다. 태연 법률사무소는 이와 유사한 사건은 물론 다양한 방면에서의 저작권 분쟁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저작권 전문법률사무소입니다.

 

  

<저작권분쟁 법률상담은 저작권전문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

 더 이상 저작권은 특정 계층이 향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개인이 창작하는 저작물의 종류와 양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관련 분쟁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저작권 분쟁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분쟁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미비했던 과거에 이미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만큼, 저작권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직원이나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께서 상담부터 직접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딱 맞는 법률 어드바이스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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