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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스토킹/아동학대] 스토킹과 아동학대에서의 잠정조치 항고, 임시조치 항고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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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52회 작성일 22-08-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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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임시조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다 많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시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괜히 임시조치가 내려져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는 등 불편함을 겪게 되고, 무엇보다 억울하게 접근금지가 되어 억울함을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스토킹 임시조치 아동학대 임시조치 등은 불복할 수 있음에도 불복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 실제 형사사건에서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학대사건 및 스토킹 사건 임시조치부터 전문변호사를 통해 면밀히 다투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임시조치와 아동학대 임시조치>

 

  임시조치는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하기 전에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학대의 재발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차단하는 등,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소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시조치의 종류로는 1)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서우언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위탁, 6)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있습니다.

만약 임시조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불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즉 형사전과가 생기는 기록이 남기에 임시조치의 경우 받아들이거나 혹은 불복하여 다투셔야 하고 이를 어기면 또 다른 처벌이 내려집니다.

 

<임시조치는 왜 내려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조치는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하기 전에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학대의 재발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차단하는 등,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소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밖에도 응급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응급조치 인데요,

​ 응급조치는 아동학대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행위를 중단시킴과 동시에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분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고, 피해아동의 치료나 보호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소정의 긴급조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응급조치의 종류로는 1)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가 있습니다.

​<피해아동 신고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 범죄 현장에 출동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조사를 통해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 의심내용의 학대여부 판단을 위한 근거 및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 의심자, 주변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대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응급조치를 검토하여 신속한 학대의 중단과 피해아동의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임시조치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임시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아동학대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되어 사건화 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경미한 사례도 아동학대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조치를 불응하는 경우는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라 하며 해당 법률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 항고/임시조치 불복>

 그렇다면 어떻게 다투어야 할까요?

 

아동학대 관련 임시조치나 스토킹 임시조치나 그 불복 절차는 모두 항고 혹은 재항고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이와 같은 절차는 스토킹처벌법임시조치에서도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 아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실제 태연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사례입니다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접근금지항고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갑씨는 을씨와 연인사이였습니다. 헤어짐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을씨가 연락이 되지 않아 수차례 통화를 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을씨가 갑씨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고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이 아니기에 형사과정에서도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해야하는 갑씨. 스토킹 임시조치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고를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변호사님들께서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고 조치는 법원에 소송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이 경찰이 아닙니다. 이에 별도로 아래와 같이 재판부가 지정이 되고 법원에서 이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 스토킹처벌법위반 형사사건과 별도로 변호사님들께서 스토킹접근금지명령에 대한 불복으로 항고사건에 대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임시조치 항고 법률상담 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전문적이고 확실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기 위해 직원상담은 일체 진행하고있지 않습니다.

 이에 그만큼 상담 예약도 많아 미리 연락주셔서 예약을 하셔야 원하시는 시간에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 아동학대, 스토킹 등 임시조치/잠정조치/아동보호명령 등과 관련하여 고민이 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고 확실한 솔루션을 받아보시면 해결방법을 전달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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