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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끊임없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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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04회 작성일 22-08-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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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압도적인 성공사례로 빛나는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연예인, 인플루언서, 방송인, 스포츠 스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명인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관련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풍부하여, 이미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전문가로서 이름이 드높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 또 한 번의 성공 사례를 새롭게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포스팅은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께 도움이 될 포스팅으로, 만약 관련 피해로 고소를 준비 중이시라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각종 언론에서 먼저 찾아주시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하세요!

 

 

<사이버명예훼손죄 실제사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최근 사례입니다.

 

”A 씨는 B 씨 과 동창 사이로, A 씨의 결혼식에서 B 씨가 A 씨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화가 나 B 씨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B 씨의 지인의 SNS 게시글에다 B 씨에 대한 비방의 내용이 담긴 댓글을 남겼고,

 A 씨는 해당 내용으로 고민하던 중 저희 태연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즉시 해당 내용을 파악하며 사건 관련된 자료를 모아 검토하였고,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하여 사건 진행의 방향을 설정하고 치밀하게 대응 전략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SNS익명성으로 인하여 게시글을 작성한자를 찾는 것이 첫 난관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찾기 어렵다는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 씨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방의 목적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핵심은 A 씨가 B 씨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담긴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 이전에도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 등 따져야 할 사안이 많은 범죄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 사이에서도 혐의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의 차이가 큰 범죄입니다.

 

 각 변호사님들의 법적인 판단에 따라 행위가 죄가 되느냐에 대한 의견이 다르므로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그 죄를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고소는 초기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진행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11471 판결로 확인하는 비방할 목적>

 

 ‘비방할 목적에 대한 판단은 판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을 따져야 하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물론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표현 방법, 그 범위 등 상대방의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해야 합니다.

판례는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는 상반된 방향이므로, 드러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표 변호사님께서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언급하신 내용으로, 해당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lawtalknews.co.kr/article/BU5H86V12U7T

 

 또한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이 주된 동기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의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과 함께 상담하셔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형사 처분이 끝이 아닙니다!>

 

 보통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끝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형사적 절차와 민사적 절차 모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해당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관련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민사 소송에서도 이를 인정하게 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인정되여 형사처분을 받는다면, 그 형이 벌금형일지라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게다가 피고는 민사 소송을 통해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상대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사이버명예훼손죄 맞춤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께서는 이미 수많은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소송 경험을 통하여 압도적인 성공 노하우를 가지고 계심은 물론, 전문가로서 여러 언론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대표변호사님의 뛰어난 능력은 이미 언론을 통하여 검증된 사실입니다. 해당 내용에 전문성이 없다면 진행하기 힘든 생방송 법률 상담을 다수 진행하신 경험이 있고, 사이버명예훼손죄 관련하여 법률 상담과 자문을 진행한 경험 또한 압도적으로 누적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주시게 된다면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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