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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엔터] 전속계약해지, 연예인소송은 연예인전문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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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23회 작성일 22-08-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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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소송의 경우 소송 기간이 길고, 난이도도 높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엔터 업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엔터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유명인들과 함께 한 경험으로 엔터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반 회사나 기업과는 다른 엔터 업계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 소송의 승소율이 매우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도 전속계약해지 및 엔터 회사 소송 관련하여 많은 유명인들께서 저희 태연과 함께하고 계시는 중이시며 패소한 사건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결과와 믿을 수 있는 사건처리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 <전속계약해지 어떻게 해야할까>

관련 규정에서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위임 계약 해지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속 계약의 경우 통상 그 존속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여러가지 이해 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언제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당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맺은 상황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나,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청구없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금 지급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 계약해지사유는 변호사님들과 상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전화 혹은 방문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속계약해지소송 위약벌없이 승소한 사례, 승소비결>

실제로 저희 사무실은 다양한 전속계약해지소송에서 승소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대리로 소송을 하기도 하고, 연예인소속사 대리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 아티스트 대리로 진행한 사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갑씨는 매우 매출이 높은 유명인입니다.

갑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고 하던데, 소속사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깊게 인정해주지 않았고, 심지어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지원도 별로 없고, 인정도 해주지 않는 소속사임에도 자신이 벌어들이는 고액의 수익을 나누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회사의 잘못을 입증할 자료들을 매우 많이 수집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후 갑씨는 결국 소송을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연예인전문변호사인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상담을 예약하셨습니다. 실제로 아티스트 소송 사례들을 진행해보면 통상 비슷한 이유로 전속계약해지를 생각하시고,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수천만원~ 수억원 을 합의금 명목으로지급하면,전속계약을 해지해준다는 등 계약해지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쨌든 회사입장에서 해주는 것도 없고매출만 나눠가고 강요에 온갖 스트레스를 안겨준다고 생각한 갑씨는 결국 회사와의 불화를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갑씨처럼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갑씨의 경우 회사 조치 등으로 회사와 다툼을 지속했고, 회사에서는 위약벌을 운운하며, 돈을 달라고 하는 회사의 태도에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갑씨는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제로 갑씨 상대방 엔터회사는 비제이들이 매우 많은 유명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아티스트 측 대리를 하여 적극적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되었고 전속계약효력이 부존재하다는 주장을 피력했습니다.​약 1년의 시간이 흘렀고, 치열하게 다툰끝에 결국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속계약해지,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소송 연예인소송 진행과정>

전속계약 소송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에는 다양한 전속계약소송이 진행 중이고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의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은 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

둘째, 계약 사후에 해지

물론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은 실제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이란 연예인과 소속사가 맺는 계약이 일반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전속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소송으로 사실상 둘째, 계약 후에 해지하는 소송입니다.

계약 해지 소송 시에는 소속사 측도 연예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위악벌 소송이 제기 될 수 있으며, 반소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위약벌청구소송이 접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니 상세 내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야 합니다.

 

<<전속계약해지소송>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소송 외에도 손해배상청구, 위약벌청구소송이 소속사로부터 먼저 접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위약벌소송 금액이 억단위가 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은 연예인위약벌소송 및 연예인전속계약소송 사건으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유명 연예인들의 사례는 그 가액이 매우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소송을 먼저 당한 경우라면, 당연히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다투는 것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전속계약소송 답변서 제출입니다.

첫 답변서는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섬세하게 답변해야 하고 한번 제출된 답변을 다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임을 입증하고 더불어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연예인, BJ, 유튜버들의 전속계약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지가 가능한지 및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많이 여쭤보십니다.

사실 계약해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입증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해당 자료와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승소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일 부터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태연법률사무소는 사건초기부터 종결때까지 변호사님들이 회의를 통해 고민하여 사건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백명의 의뢰인들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소송, 내용증명 등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해지를 위해 사건 진행을 의뢰하셨으며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태연법률사무소와 수년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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