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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민사/상속] 상속유류분소송,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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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97회 작성일 22-08-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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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미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해결에 더욱 유리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전에 미리 상담을 진행하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상속재산분쟁의 경우 제각기 처한 상황이 다르며 상속인들 사이의 의견이나 상속재산의 정확한 내역 등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이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장남 등 특정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한 경우라면 나머지 자녀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나 경우라면 서초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데요.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한이 보장되는 상속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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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상속과 유류분권은 청구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민법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청구인이 유류분을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서초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각 상속인들이 생전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까지 모두 포함해서 유류분 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액을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끼리의 분쟁이다 보니 해결하는데 더욱 큰어려움이 있는데요. 따라서 무작정 대응하기 보다는 서초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인들의 유산 분할 방법과 비율은 물론 특별수익이나 상속세 등 관련된 쟁점이 다수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은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지 법리적인 판단을 빠르게 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분쟁과 대립이 이어질수록 감정적인 문제까지 섞이면서 사안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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