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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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한
태연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라고 하면 당연히 김태연대표변호사님이 계신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MBC뉴스, SBS, KBS 등 이미 250회 이상 언론에 보도된 유명 변호사님입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시고 계시다보니 저희 사무실에는 성공사례도 정말 정말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이란 무엇인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명예훼손죄의 전반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이야기
명예훼손죄란?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버명예훼손죄는 SNS를 사용한 명예훼손죄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 정도의 사실을 썼는데도 범죄가 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썼는데 범죄가 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사실을 말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은 크게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나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리뷰'와 '후기'인데요, 공익을 위한 글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처벌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실제로 기업 혹은 기업 구성원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형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 비방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적시한다는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명예훼손에서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꼭 유능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 고소를 생각한다면,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 정확히 전달 가능한 자료인지에 대한 정보를 변호사님들께 상세히 공유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 법률사무소는 민사·형사 사건에서는 물론 전국 각 지역에서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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