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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학교폭력]학교폭력변호사 학폭고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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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86회 작성일 22-07-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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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학폭고민 해결!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축제 등 친구들과의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점점 더 교묘하고 다양한 수법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학교폭력 또한 악질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구를 놀리거나 가벼운 몸싸움, 심부름 정도로 그쳤다면 최근에는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금품갈취, 사이버불링 등 피해 아이 혼자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학교 폭력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를 학교폭력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이 인정될지 모르고 학폭처분을 받고 소송을 통해 불복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학폭, 소년법, 소년범죄 부분은 사실상 특수분야로 학교폭력 사건의 해결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분야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치사항


피해학생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 일수에 산입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은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처벌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한 행동에 비해 너무 과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폭 심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앞으로의 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받은 고통에 비해 인정할 수 없는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또한 학폭위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재심을 진행하게 되면, 서면주의가 적용되는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사유와 상황, 증거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 필요합니다. 한 번 나온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은 1심보다 어려운 일이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법률적인 지식과 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경험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학교 명예교사, 자문 위원, 강연, 봉사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관심에서 우러나온 활동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가해 학생으로부터 무거운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는데요. 이는 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소속변호사님, 직원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의 상황을 파악하여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전화상담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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