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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민사/상속]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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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2-07-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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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분쟁으로 인한 법률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안내드립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방법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상속인 외에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행해지는 분할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협의분할이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방식이 없고,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하며, 현물분할, 가액분할, 가격보상방식에 대한 분할을 따르거나 이를 절충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 분할이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거치게 되며, 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 분할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필요한 이유!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상속재산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소유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재산분할이 진행된 사이에 이미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취득한 소유권과 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와 같은 제3자의 권리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두로 진행하기 보다는 분쟁에 대비하여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비를 하고 싶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한 후 보다 확실하게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상속 분쟁의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이 많고, 자칫 잘못하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은 추후 상속인들 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속 분쟁에 대한 안정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상속재산의 표시, 합의 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대로 안전 장치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확실한 작성과 대비를 위해서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초기에 확실한 대응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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