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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유언공증대리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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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22-07-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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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 유언공증대리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유언의 중요성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생전에 상속재산에 대해 자녀별 비중이나 물려줄 재산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 유언 공증을 많이들 진행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해 법정싸움까지 진행하는 형제자매가 적지 않기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유언 공증을 받으시곤 한답니다!

 

 

하지만 유언 공증 역시 상속전문변호사와 꼼꼼히 따져본 후 진행해야 하는데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압구정 자산가 분들의 상속관련 문제를 다수 위임받아 해결해오고 있는 만큼 상속에 관해 더욱 전문적이고 꼼꼼한 검토와 조언이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유언 공증 대리는 다릅니다. 


유언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유언 공증 대리에 컨설팅 단계를 추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 전문변호사님께서 컨설팅을 해주신 후 완성된 유언을 공증받는 대리업무까지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유언장에 들어가는 내용부터 재산의 분배 비율 등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하나 의뢰인 분들과 상의하며 유언장을 작성한 후 유언공증까지 한번에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상속전문변호사님께서 검토 및 작성해주시는 만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유언 공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추후 유언장의 효력에 대한 확인 및 반박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유언 공증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분들께서는 생각치도 못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봐주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신답니다~

 

상속 문제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로서 태연법률사무소는 유언공증대리 업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상속관련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도 자주 맡겨주시는 업무 중 하나인데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어 상속인 분들 간의 의견이 어느정도 통일된 다음 상속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 및 위임을 해주고 계십니다.

 

유언 공증의 경우 사고나 예상치 못한 질병 등에 의해 사망하시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생전에 작성해 두시는 것인데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추후 발생할 재산분할 분쟁을 막기위해 사전에 작성하는 것으로 비슷한 듯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상속전문변호사의 검토 및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추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역시 함께 파악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에 기재하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오류 없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전문변호사인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속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린 유언 공증이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둔 경우라면 정말 다행이지만, 가족 분이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신 뒤 상속이 이루어 지거나 상속인 간의 의견통일이 되지 않아 협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대부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지분 중 일부가 법적을 유보된 것인데요, 만약 여러 자녀중 한 명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 경우 남은 자녀들이 유류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이 씁쓸하기도 하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기에 상속관련 분쟁을 준비중이시라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상속 분쟁, 시간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의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무한정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하기 때문인데요. 10년이라는 기간이 여유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상속이 완료된 것이 아닌 개시된 시기이기에 따져보면 생각보다 금방 수 년이 흘러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소송이 끝나기까지 역시 오랜시간이 소요되기에 시간이 지날 수록 마음의 부담감이 커지게 됩니다. 장기화 되는 사건에 대해서 미리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들었다면 무거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실텐데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상속전문변호사로 활약해온 만큼 복잡하고 장기화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미리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고 최대한 빠른 진행을 위해 노력하며 의뢰인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유언 공증 대리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을 진행해 두는 것이 미래의 시간,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작성된 협의서에 대해 검토를 받고 싶은 경우에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다면, 상속전문변호사님께서 상속인 간 일치된 의견이 충분히,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수정 의견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전화 상담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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