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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모욕죄]sns 모욕죄 댓글 고소,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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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22-07-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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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댓글 고소, 악플 고소 고민중이라면? 태연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SNS를 즐겨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즐겨하는 SNS가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인기직업으로 자리잡을 만큼 많은 사람이 SNS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창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SNS를 통한 갈등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악플을 남기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SNS를 통해 모묙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SNS 모욕죄 변호사를 찾기 위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꾸준히 많은 상황이랍니다!

 

SNS 모욕죄 고소 진행을 원하신다면! 

SNS 상에서 댓글, 게시글로 인해 모욕죄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분들께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꾸준히 상담을 요청해주고 계신데요, 그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가 워낙 모욕죄,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로 유명하기 때문이랍니다!

 

 

SNS 댓글로 인해 감정이 상한 경우,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찾아보시게 될텐데요, 관련하여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신 뒤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지, 어떤 죄명을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크게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공연성

공연성이란 다수가 함께 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공간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아 1대1 대화 등에 비해 공연성을 인정받기가 용이한 편입니다.

특정성

특정성이란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SNS의 경우 실명이 아닌 닉네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잦아 과연 대상이 특정됐는지 따져봐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실명이 아니더라도 초성, 닉네임, 이니셜 등 상대가 특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모욕성

마지막으로 모욕성을 지니었을 때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고 판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플 고소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연예인, 유명인 분들이 믿고 찾아와주시는 태연법률사무소인 만큼, 악플 고소에 대해서는 정말 믿고 맡겨주셔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경우 같은 말, 글이라도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성립요건 충족여부가 결정되는 때가 있어 많은 사건을 경험해보신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고소를 당하신 경우, 처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충격과 당황 속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전문변호사님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고소를 당했을 경우 초반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전략을 마련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거나 비슷한 경우에 비해 낮은 벌금을 내는 등 유리한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SNS의 경우나 커뮤니티의 경우 특정성 등을 문제삼아 고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댓글, 글을 남겼다가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글에 대해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주시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인터넷 공간에 글을 쓰실 땐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SNS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고소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신 경우에는 태연법률사무소 전문변호사님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여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SNS댓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도 가능합니다.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말. SNS로 인해 고소를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형법에는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보이지 않아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만큼, 전파가능성이 높고 피해가 크고, 지속될 수 있기에 일반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비해 처벌이 무거운 편입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사실적시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삶의 즐거움을 위해 이용하는 SNS에서 감정이 상하고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말 괴로우실 수 밖에 없을텐데요, SNS 모욕죄 고소를 생각중이신 분 혹은 SNS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라면 앞으로의 적절한 대처를 위해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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