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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반려동물]동물변호사의 수의사법위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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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71회 작성일 22-07-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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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의료관련 법률은 정말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이에는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수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반려동물보호자 들은 동물의료관련 법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명실상부 동물변호사로 수많은 동물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수의사법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이나 동물소송 등에서는 주로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수의사법 위반에서는 의사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미 수년전부터 누적된 동물소송 사례들로 많은 성공사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대부분 반려동물 보호자 입장의 사레들만 소개드린 듯 하여, 오늘은 수의사법위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물변호사, 수의사법위반 행위 어떤 경우 발생할까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진료행위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주사기를 이용한 약물의 도 포함되는데요,

실제로 동물보호단체 임원이 고양이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투약한 사안에서 벌금형(300만원)이 선고되었고, 동물병원내에서 수의사가 동물간호복지사들에게 동물의 채혈행위를 하도록 한 사안을 무면허 진료행위로 판단하여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의사법 위반규정(벌금형~ 징역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동물진료법인

2.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진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그밖의 수의사 동물의료소송 등


동물병원이나 수의사분들의 경우 진료하던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생각하던 보호자들로부터 소송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동물병원 및 수의사분들의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버분의 반려동물이 진료 중 동물 병원에서 사망하자 해당 유튜버분이 유튜브로 병원에 대한 비판을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게 된 사안, 진료행위 중 갑자기 반려동물이 사망하여 소송이 접수되거나 언론에 보도가 된 사안 등 다양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사로 보호자로부터 사망한 반려견에 대하여 수의사와 무관한 책임을 덮어씌우고, 동물병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반려동물 카페에 게시글을 게시하여 수의사분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에 이르도록 성공한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변호사, 수의사법위반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동물 분쟁 사례를 해결하고 있으며 관련한 형사고소, 민사소송, 동물의료소송, 합의 진행 등 각 당사자들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사법위반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물관련 분쟁 해결 경험과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자격을 지닌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동물학대로 인하여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학대가해자 피고인의 경우도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만 피해가 있고 가해가 있더라도, 지나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수의사법위반 행위로 조사 등 받거나 의료소송, 동물소송 등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동물 분쟁 사례의 수많은 해결 경험을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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