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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 처벌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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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40회 작성일 22-06-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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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성립요건

 

오늘 주제는 명예훼손죄 공익성에 대한 이야기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정말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너무 많은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매일같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서가 발송되는 상황으로 모두 공유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상세한 내용을 블로그 포스팅으로 담기는 어려워 사실관계를 축소하여 안내드릴 수 밖에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이야기도 많고, 사건도 많지만 오늘은 일단 명예훼손죄 공익성에 대한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사실 설명하기는 간단하지만 실무는 매우 복잡합니다.

 

특정성+공연성+사실적시+명예훼손성+비방목적이 있어야 하나,

실무상은 어떤 것이 특정성이 인정된 사례이고, 어떤 것이 공연성이 인정된 사례인지 등이 중요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실 변호사님들별로 판단이 제 각각 다르다고도 합니다. 이에 판단하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기에,

 

당연히 경험이 많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를 방어하거나, 어려운 사건에서 고소를 진행한 경우가 많을수록 해결 방법에 대한 답변이 다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죄 공익성에 대한 실제사례


소개해드릴 사안은 명예훼손죄 공익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비방의 목적'과 관련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판시를 일관되게 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공익성이 1,2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3심 대법원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갑씨는 회사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갑씨는 항소심에서 대법원까지 상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갑씨는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 해 옆에 앉아야 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A씨의 전 직장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실제 B씨가 술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소주 3병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강요하지 않았고, 룸살롱에서 여직원에게 초이스를 강요한 적도 없기 때문에 A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는 검찰의 의견대로 갑씨가 '소주 3병 이상의 술을 강요했다'는 내용과 '룸살롱에 직원들을 데려간 뒤 여직원들이 여자를 초이스 해 앉히게 했다'는 것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에 이른 갑씨. 항소심 재판부는 갑씨가 게시한 글 중 직원들에게 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허위이지만 룸살롱과 관련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을 100만원으로 낮춰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갑씨 3심에 이르렀는데요 대법원은 갑씨가 술을 강요했다는 부분 역시 다소 과장된 표현은 있었지만, 주요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글을 올린 동기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있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종교나 신념, 성장 배경과 가족 관계 등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음주에 대한 선호도나 거부감의 정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고, 직장의 규모, 업무의 내용과 방식, 구성원 간의 친소 관계와 조직 내 위계질서를 포함한 직장 문화 등 근로 환경에 따라서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와 관련해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압박감의 정도 또한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게시글은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으며, 게시글을 올린 이유에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회사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죄 너무나 어려운 사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 사건은 정말 판단이 어렵습니다. 1심, 2심, 3심 모두 다른 판단을 할 정도로 각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르기도 합니다.또한 1심,2심,3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끝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진행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각 의뢰인들의 사안을 정성을 다하여 진행하고 있고, 늘 어떻게 사안을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인생의 치명적인 오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사람들 사이의 말과 글로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당사자에게는 목숨이 걸린 명예가 걸린 문제일 수 있는 명예훼손죄 사안들. 누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 등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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