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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민사]새어머니 상속재산 관계와 받는과정 자세히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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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22-06-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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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압구정상속전문변호사 김태연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이혼을 한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고 숨겨야 하는 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참고 견디며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참는 일보다 각자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부모님이 재혼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형태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혼 한 부모님의 경우 나아주지 않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추후에 상속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새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에 처해지실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먼저, 새어머니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알아보기 전에 상속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가족들이 고인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상속이라 합니다. 지정되어 있는 법안이 없는 경우라면 가족들은 더욱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큰 다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각 개인이 모두 불이익없이 받을 수 있도록 법안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질 때 조건과 법정상속순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은 소극적 재산도 포함되므로 채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가족 중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물려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음성, 동영상 녹화 등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그러나, 고인의 메세지가 담겨있더라도 그 모든 자료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언을 작성 할 때는 공증이 필요하고 내용에 반드시 필수로 있어야 하는 사항들이 작성되어 있어야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못한채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새어머니 상속재산은 법으로나누어져있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나눠 가지게 됩니다.

 

 

법정상속순위은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해당 됩니다.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녀, 손자, 손녀가 포함됩니다. 만약 임신한 상태라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탄생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사망한 고인의 윗사람을 뜻하며, 부모와 조부모가 해당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4순위는 4촌이내의 친척을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대상이 없는 경우라면 나라가 마지막으로 가지게 됩니다. 새어머니의 상속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친아버지와 법률혼 관계였다면 다른 친자녀들과 마찬가지로 1순위로 지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출중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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