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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강남상속소송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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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40회 작성일 22-06-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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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하여 가족간의 다툼이나 소송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압구정에 위치해있다 보니 근처에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고액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으로 상속관련 사건을 자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건 중 대상 금액이 높은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보니 여러 자산가분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를 믿고 찾아주시는 중입니다.

오늘은 상속관련소송, 그 중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정의, 강남상속변호사 

유류분, 유류분소송이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망인의 상속인인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상속순위에 따라 법정으로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부분입니다.

 

상속인이 여러명 있는 가운데 한명 또는 일부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으실테지요! 이때 유류뷴 반환 청구를 하면 법정으로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강남상속변호사와 함께! 

실제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의 경우, 가족 중 일부에게만 상속이 되거나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한 명에게 상속되어 억울한 마음에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해서 항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에 의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시효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최대한 빨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얼마나 청구가능할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우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민법에 의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 재산을 상속순위와 비율에 맞게 상속받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류분은 이중의 1/2 내지 1/3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나 생전에 자녀중 일부에게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담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반환 청구를 하여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하루빨리 진행해야하는 소송 중 하나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발생한 다음이라면 청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에 관해서는 항상 빠른 사실체크와 사건 진행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신속하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상속관련 소송을 진행한 바 있기에 그간의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변호사님께서 사건을 상세히 파악한 뒤 진행방향을 잡아가시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오시면 해당 경험이 풍부하신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으니 상속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상속분쟁 강남상속변호사와의 법률상담 예약 안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같은 상속관련 소송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이지만, 유언공증 등 피상속자의 사망 이전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사항을 미리 유언으로 정해두면, 추후 상속이 이루어질 때 상속인들 간의 다툼을 방지할 수 있어 최근에는 유언공증 및 컨설팅을 요청하시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법률고민이 있다면 더이상 주저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을 얻는 방법입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언론에 250회 이상 보도된 소위 유명변호사로 현재도 생방송TV에 고정출연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고 계신만큼 의뢰인들의 신뢰도와 사랑을 누적하고 있으신 변호사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상속분야의 경험이 많은 유명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해주고 계시는 만큼 상담요청이 정~말 많은 상황으로 미리 미리 연락하여 원하는 일정에 예약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상담예약은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전화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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