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속계약]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 진행이 필요하다면!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전속계약]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 진행이 필요하다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07회 작성일 22-06-16 10:40

본문

소속사분쟁, 엔터소송 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와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1인 방송이 크게 발전하면서 기존에는 연예인의 경우에만 주로 진행하던 기획사 관련 분쟁, 소송을 이제는 BJ, 유튜버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분들께서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인, BJ등 유명인의 소송을 다수 맡아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후의 설명도 좀 더 수월할텐데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라는 말을 보면, 워낙 길기도 하고 여러 단어가 이어져있기 때문에 단번에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여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청구는 주로 소속사를 상대로 소속연예인 이나 BJ 등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이 더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를 통해 실제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게되면 아무래도 기업과 개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 조항에 대해 개인이 전문가의 조력없이는 유불리 조항 판단 및 향후 발생가능한 분쟁 예상이 어렵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속계약서 받아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계약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막고 소속사와 개인 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약서 검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서 등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상황인데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조항은 없는지 알고싶으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미 계약을 진행했고, 활동을 하던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계약서를 살펴본 뒤 상대에게 책임이 있거나 계약서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면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를 하거나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면 소속사, 기획사 측에서는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원을 지불해야할지 고민하시다가 결국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건의 경우 위약벌 없이 전속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비롯해 정말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본안소송의 실제 이름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입니다만, 편의상 전속계약해지 소송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터 소송은 워낙 해당 소송 경험이 많은 엔터사들이 많은 편이라 오히려 아티스트 측에 소송을 취하하라는 식의 위협적인 말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만큼 계약내용에 대한 부담이 더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미리 신청하여 현재 진행중인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전문변호사님과의 상담 후 자신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대처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 배우, 모델, 운동선수, BJ 등 각종 유명인이 믿고 찾아주는 태연법률사무소!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일어났거나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전화 상담 02-3474-03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