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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산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핵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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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76회 작성일 22-06-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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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빚, 변제할 수 있는 방법 

 

 

상속이란 제도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 사망 후에 재산만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모님이 남긴 채무를 받고 싶지 않다고 안 받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부모님이 사망하시게 되면 남긴 재산과 함께 상속이 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게 된다면 남은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막대한 빚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 제도는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한 채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발생하는 단독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 한도 내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상속 승인을 뜻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유리한 제도는?

실제 사례로 부모님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정확한 채권채무 관계를 상속받을 상속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고 부모님의 빚이 있다는 여부만 알고 있을 뿐 해당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지만, 상속과 채무의 규모를 확실히 모르고 있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부모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부모의 빚에 대한 상속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손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됩니다. 1순위부터 4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후순위 상속인들도 부모빚을 승계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과 빚이 모두 있을 경우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을 재산 범위 안에서 빚을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갚지 못한 상속빚이 있다고 할지라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포기와 다르게 상속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처럼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이 많은 경우와 부모님 사망 후 물려받은 재산과 빚이 동시에 있다면 선순위 상속인 1순위가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 신청하여 부모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았다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한 절차 방법과 개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신 후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로 신청하기 위해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 및 강남상속전문변호사 상담문의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번호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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