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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계약서검토]계약서 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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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74회 작성일 22-06-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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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검토는

태연법률사무소 전문변호사와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자문의 한가지 유형인 계약서 검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 자문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 전에 검토받거나 계약서 작성을 맡기는 계약서 자문은 굉장히 중요하며 꼭 필요한 절차랍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계약서 검토와 자문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검토는 전문변호사에게! 

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내가 원하는 바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 맞는지. 추후에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는지.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한 마음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기업과 개인이 정말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님들이 계약서 검토를 진행해주시고 계시다보니. 사건 별로 다른 분야에 대해 상세한 조언 및 자문이 가능하답니다! 특히나 계약서 검토를 통해 알고보니 의뢰인 분에게 불리한 조항이었던 부분을 발견하고 수정 방향을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계약서 검토를 통해 태연법률사무소의 자문 능력을 경험하신 의뢰인 분들께서는 다른 계약서 검토도 함께 맡겨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장기 자문을 많이 맡겨주시고 있답니다!

 

계약서 자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기업 자문을 활발하게 진행중인데요, 기업의 경우 가장 많이 자문을 요청하시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계약서 관련 자문입니다. 작성된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거나,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계약하려는 내용을 토대로 완성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모두 계약서 자문에 포함되는 일인데요!

 

 

다양한 분야의 기업자문을 오랜기간 진행해 온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만, 최근에는 1인 방송 등의 발달로 1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유명인들의 자문도 함께 맡아 진행하고 있답니다. 기업과 유명인 모두 계약을 맺게 되면 큰 금액이 오가거나 다양한 상대와 계약을 하게 되어 사전에 계약서 자문을 받아본 후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영어 계약서 자문 및 해외 기업 자문 역시 요청이 많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해외 기업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영어로 계약서가 주로 작성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영어 계약서의 경우에도 수차례 진행한 태연법률사무소에게 계약서 검토를 맡겨주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약서 검토는 계약서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통상 3-7일 내에 검토를 완료하여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계약서 검토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업 자문 전문변호사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내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검토 등을 진행하게 되지만, 사내 변호사가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며 이 경우에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고 있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는 실제로 기업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기업 자문에 신뢰를 가지고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출판, 엔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인데요. 그렇다보니 어떤 분야의 계약서 검토를 맡기시더라도 각 분야와 산업에 대한 배경지식과 이해가 깊은 상황에서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경우, 동업관계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 경우 등. 매우 다양한 경우의 계약서를 모두 검토하여 자문을 진행주에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해두었는데 실제로 계약을 하기 전 본인이 불리한 조항은 없을지, 이대로 진행하면 추후 법적 다툼의 소지는 없는지 등 궁금하시고 걱전되는 분이라면! 더 이상 고민 말고 태연법률사무소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해주세요!

계약서에 법률 용어나 영어 등이 포함되는 경우,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맞게 기재된 것인지,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개인의 차원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경우라면 미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계약서 검토 및 기업 자문을 받아보시고 원활한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약서 검토는 평소 태연법률사무소의 상담예약방식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약서 검토의 경우 해당 계약서와 검토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기재해 보내주시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님들께서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견적서를 바탕으로 검토를 의뢰주시면 그때 해당 업무에 착수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문의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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