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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업무방해죄]업무방해죄 고소,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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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2-06-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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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고소 진행은 태연법률사무소에 맡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업무방해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 고소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지,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하나하나 살펴보아요~

 

업무방해죄, 어디서 들어봤는데..? 

업무방해죄라는 말 자체는 그다지 낯설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 다양한 매체에 등장하는 사건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음식점과 관련해 특히 업무방해죄로 문제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배달어플의 리뷰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영향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점주분들은 배달앱 리뷰에 예민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악의적인 리뷰 내용을 작성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반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런 경우 경찰조사 이전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가 있고 나서 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가 계속 진행되는 상태에서 피해가 심화되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면, 즉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블로그나 리뷰글을 게시중단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업무방해죄로 피해를 보셨다고 생각된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업무방해죄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추후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이미 악의적인 글을 작성하여 피해를 준 경험이 많은 일명 '블랙컨슈머'라면, 오히려 상대방 측에 연락을 해서 본인은 이미 이전에 처벌받지 않았으며 이것은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없는 사한이라고 연락해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위축되고 당황스러우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을 통해 대화하게 되면, 저희 사무실에서 이런 연락에 대처할 방법 역시 마련드리며, 비슷한 경우 고소를 진행해 성공한 사례도 있다는 점을 안내드리고 의뢰인 분들을 안심시켜드리곤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형사, 민사 절차 모두 진행 가능한 사건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최근 업무방해죄로 인한 갈등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새로운 사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꾸준히 업무방해죄 고소진행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신분들의 변호를 맡아왔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그만큼 경험과 성공사례가 있고, 해당 경력을 바탕으로 더욱 세심한 사건진행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조사와, 기일, 서류등이 오고가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기간도 짧지 않습니다. 그 기간동안 의뢰인 분들은 불안해하시기도 하는데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공유드리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은 일,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

업무방해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과연 내가 입은 피해사실이 업무방해죄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경우에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직접 법조문을 살펴보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때 '업무'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실치 않으실텐데요, 이 경우에는 정신적, 경제적 유무를 묻지 않고 사회생활의 지위로서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해당 내용이 다중 또는 불특정인에게 전파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계약을 통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위력이나 폭력 또는 협박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보니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사건 초반부터 업무방해죄 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한다면 빠른 대처가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 싶으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와 달리 업무방해죄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꼭 폭력이나 폭행, 협박 등의 행위가 가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동을 방해하거나 상품의 운반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피해를 입어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를 배상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형사소송과는 또 다른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통화 기록이나 문자 기록을 조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많이 진행되기 이전에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여 전문변호사님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배달앱의 발전으로 배달 건수가 증가하다보니, 온라인 상의 악성리뷰가 늘어나며 고통을 받는 점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로 리뷰를 기재했음에도 부정적인 리뷰인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많은 경우 모두 치열한 법리검토를 통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보니 관련 사례를 오랜기간 진행해보신 전문변호사님께 사건을 맡기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입니다. 업무방해죄 고소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들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워낙 요청이 많은 상황입니다.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을 요청하시면 좀 더 빠른 시일 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전화 상담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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