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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영문 계약서 검토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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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22-06-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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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는 태연법률사무소!

영문 계약서 검토는? 역시 태연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건의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계약서 작성, 기업자문 등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활용한 자문이 현재도 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문 중에서도 계약서 검토, 작성 자문은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자문 유형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 기업에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기업 자문을 맡겨 계약서 자문을 자주 의뢰하고 계신데요, 그만큼 변호사님들이 꼼꼼하고 확실하게 계약서 검토 및 작성을 진행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국문 계약서 자문 뿐만 아니라 영문 계약서도 검토하는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계약서의 경우 모두 영어로 작성되고 있기에 영어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이 태연법률사무소에 자문요청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최근 국가간 수출입이 활성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많은 자문의뢰가 쏟아지는 중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향후 오랜기간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도 흔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따지며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서 자문이 꼭 필요한 이유!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진행한 후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의 내용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때 소송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 검토된 계약서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답니다!

 

소송 비용에 비해 저렴한 초기 비용을 통해 결국 계약서 관련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지출을 줄이고, 더욱 명확한 계약사항을 정할 수 있는것이죠!!

 

이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진행되었으니 계약서 검토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상세한 부분을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호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계약서 자문을 받아보시고 상세한 부분들까지 놓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문계약서 검토는 더더욱 필히 계약전 진행되어야 한답니다! 아무래도 외국어인 영어로 적힌 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원하는 수정사항이나 추가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국문계약서에 비해 몇배의 노력과 몇배의 경험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인데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영문 계약서 검토를 꾸준히 진행해왔고 이를 통해 의뢰인 분들께서 정확한 의사표시 및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영문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님이신 김태연 변호사님의 경우 저작권관리사, 미국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계시기에 일반 법률적인 자문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전분야에 걸친 자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는 의료계, 기업, 금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종자사분들이 모두 자문요청을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경험 많고 실력 좋은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한다면 국문계약서, 영문계약서 검토, 작성 모두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계약서 검토! 특히 더 신경써야합니다.

영문계약서의 경우 다국의 기업 혹은 개인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문제가 생겨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국가 간 분쟁으로 번져갈 위험도 존재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지금까지 워낙 많은 영문계약서 검토를 진행해 왔기에 변호사님들께서 계약서 자문을 맡게 되시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속도로 검토를 완료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계약서일 수록 꼼꼼하게 봐야하지만, 그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어야하는 경우에 각 기업의 대표님들 혹은 개인 의뢰인 분들께서 조급해하시기도 하며 불안해하시기도 합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영문계약서 검토에 있어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물을 보여드리면서도 빠른 기간 안에 회신드리고 있어 재차 자문을 맡겨주시고, 기업같은 경우는 오랜기간 기업자문 자체를 맡기시기도 한답니다!! 영문계약서 검토, 자문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연락하셔서 견적을 받아보신 후 자문의뢰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전국 각지,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영문계약서 검토 요청을 주고계신만큼. 계약서 자문 및 기업자문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안심하고 맡겨주셔도 되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막막하고, 어디서 영문계약서 검토를 받아야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 검토에 있어서 법률적 지식이 매우 중요하지만, 법률적인 지식과 전문성만으로는 의뢰인의 상황과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과 검토가 아닌, 기업과 개인이 처한 상황 및 관련 전문 지식을 기반에 두고 계약서를 검토,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문계약서 검토에 있어서는 대표변호사님께서 갖추고 계신 미국에서의 경험과 자격을 바탕으로 더욱 세심하고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직원이나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영문계약서 검토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로 견적을 요청해주세요.

태연법률사무소 전화 상담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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