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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초상권]콘텐츠 크리에이터 필독! 초상권침해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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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64회 작성일 22-05-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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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라면, 알아두어야 할 초상권 관련 법률

 

요즘은 유튜브, Bj 등 1인 미디어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다. 갈수록 초상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지나가는 행인의 모습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되는 영상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렇듯 자신이 업로드한 콘텐츠에 우연히 나온 사람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라면 꼭 체크해보아야 할 초상권 관련 법률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초상권 침해 기준은 무엇일까 

 

먼저, 초상권이란 사람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적 특징에 대해 인격적, 재산적 이익으로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인 특징이 사전에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개,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의미한다.

 

초상권 침해 기준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나올지라도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허락 없이 촬영한 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해당된다.

 

동의를 얻은 후에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했을 경우 다른 사람의 얼굴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

 

만약, 허락을 받았으나 상대방과 이야기 한 것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해당된다. 그러나 유튜브 등 방송 내용이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화면 속에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등장을 하는 등 피해 정도가 적은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초상권침해 민사상 형사상 절차는? 

 

초상권침해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능하다.

실제로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영상으로 인해 본인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 상세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다.

특히나 영상을 올린자가 상업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사용한 범위, 용도 및 목적 등을 증명하면 상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초상권 침해 사건이 형사 처분을 받는다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지만 허가 없이 촬영 및 이용한 사진과 영상에 허위사실이 더해진다면 사실인 경우여도 당사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거짓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5년까지의 징역 또는 10년까지의 자격정지, 1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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