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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모욕,명예훼손] 게임 내 욕설, 그 심각성에 고소를 고려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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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64회 작성일 22-05-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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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롤 욕설 고소 가능할지 고민중이라면, 게임 욕설 모욕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기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게임 중 욕설에 대한 주제로 찾아뵙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지만 게임 중 상대방에게 심하게 욕설하여 고소를 고려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반대로 게임 중 홧김에 욕설을 했는데 고소당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소위 롤, 리그오브레전드 내 욕설 고소, 기타 게임 중 욕설 고소에 대한 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명이서 함께하는 게임을 하다보면 서로 승부욕으로 인해 감정이 상해 순간적으로 욕설을 주고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냥 무시하려고 해도 너무 심한 경우라면 당연히 고소에 대한 고려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욕설 고소를 하게되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게되는데, 이 때 중요쟁점 중 하나인 '공연성'이 게임 속에서도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여러분들의 법에 관한 지식 및 권리에 관한 인식이 높아져있다보니 게임 내 욕설 고소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게임 중에 욕설을 주고받으면 물론 불쾌할 뿐만아니라 자칫 위험수위를 넘긴다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두 그 수단이 언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서, 거동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성적 모욕을 느낄 수 있을만한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에 의하여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분야로 고려하게 된다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 내 욕설 고소 실제사례>

실제로 게임 내에서 욕설한 것을 사유로 법원에서 다룬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가 게임을 미숙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했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욕설로 인해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스트레스 장애, 불안 및 우울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몇 개월 간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에서는 피고가 게임 내 팀원들이 함께 있는 대화창에서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인용된 금액은 치료비 청구가 아닌 위자료 일부가 인정되었습니다.

 

실제로 게임 내 욕설을 어떻게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욕설, 비방, 성희롱 등의 사항을 빠르게 특정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항을 놓칠 경우 범인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일단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욕설한 가해자 유저의 아이디, 닉네임과 욕설을 하거나 비방, 성희롱을 한 화면을 캡처 후 저장하시어 확보해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임 내 욕설의 경우 같은 말이라고 해도 여러가지 기타 사정들에 따라서 판단을 다르게 받을 수 있어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게임과 관련한 많은 소송들을 진행하였고, 

그 바탕에 따른 성공사례들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이 될 수 있는 증거의 선별과 더불어 법적인 고소조치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의뢰인분들께 맞춤 대응방안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관련하여 형사진행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오랜 기간 법률적 자문을 하였기 때문에 어떤 법률사무소보다도 체계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죄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연성

2. 허위의 사실 또는 실제의 사실을 적시

3.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특정성

해당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다수의 사람들이 범행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죄가 인정됩니다.

공연성이란 다수의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벌어진 일이더라도 1:1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게시판이나 댓글창, SNS 등은 많은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있는 공간이기에 공연성은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실의 적시 :​ 해당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절하하는데 충분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 특성의 경우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관계없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적시의 방법으로는 구두, 몸짓, 전단, 입간판, 신문 게재 등 다양한 범위 모두 포함됩니다.

 

3. 피해자 특정성 : 인터넷 상에 적시된 가해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됩니다.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별명, 초성, 이니셜, 연령, 학교, 성별 등 여러가지 특징들을 나열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적시해놓는 경우라도 특정성은 충족됩니다. 

 

​<명예훼손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혹시 게임 내 욕설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하셔서 홀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을 다해 사건해결에 임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는 것 보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법률적  조언을 얻으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변호사사무실로,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이외 다양한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가사, 기업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의뢰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직원이나 사무장의 상담이 아닌 100%변호사 직접상담으로 더욱 면밀하게 살펴 정확한 조언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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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해결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은 아래의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예약문의 주시면 저희 직원이 안내 및 일정조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연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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