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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아동보호] 아동학대혐의 벗어나기 위해 변호사를 찾고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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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22-05-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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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혐의를 받은 억울함을 탈피하려면,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오늘은 아동학대혐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주제로 찾아뵙습니다. 

약간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벼이 대응하면 안되는 사건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하여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희 사무실로 방문 및 전화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형사사건 중 아동보호사건은 경험이 더욱 중요한 분야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처럼 형사전문 변호사가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아동보호사건,아동학대 혐의 사건을 위임해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아동보호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변호사를 찾으시는 경우, '아동보호사건' 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와 아동보호사건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다양한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실제 아동보호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사건송치 대응 성공사례>


[사례]

 

A씨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조사를 받고, 사건진행이 되던 어느 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저희 사무소로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A씨의 경우 이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해당 변호사님께서 아동보호사건에 대해 아시는 바가 적어, 의뢰인 분께서는 여러 변호사사무소를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대응에 실패할 경우, 소위 말하는 빨간줄, 즉 전과기록에 남게되기에 더욱 경험이 많은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경우, 특히나 전략과 대응방안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않도록 저희 사무소 변호사님들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는 경우라도 그 이후에 어떠한 처분도 내려지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셨으니 이번에는 아동보호 사건 관련한 요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현재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아동학대에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위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래와 같은 행위가 인정될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법령에서 아동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받는 자 중 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되지만 일부의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사건 :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1.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 다양한 경우가 인정됩니다.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1.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자신의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6.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7.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8.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9.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0.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보호사건송치변호사>

 

이 글을 읽고계실 분께서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결정을 법률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사건은 형사사건에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서 등이 남을 수 밖에 없으므로, 진술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불리한 발언을 통해 혐의를 확대할 여지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진행해보지 않았다면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진행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논의하시어 면밀히, 꼼꼼하게 살펴 진행해나가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대응 방법이십니다. 

 

​<아동보호사건송치 법률상담>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사건에 연루되어 걱정이 많으신가요?

형사사건이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고있다보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실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의뢰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진심을 다해 함께 대응하며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전문적이고 확실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기 위해 직원상담은 일체 진행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상담예약도 많아 미리 연락주셔서 예약을 하셔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고민이 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고 확실한 솔루션을 받아보시면 전보다 심려를 덜어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상담예약은 아래의 방식 중에서 편하신 방법 선택하시어 연락주시면 저희 직원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연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예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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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카오톡 채널 '태연법률사무소' 추가 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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