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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상속 전문 변호사의 분쟁해결, 상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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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2-05-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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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상속분쟁 피할 수 없다면, 신뢰할 수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오늘은 상속소송, 상속분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계실 여러분들을 위한 포스팅으로 찾아뵙습니다.

상속분쟁의 경우 가족 간의 분쟁이다보니, 처음부터 속마음을 드러내고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소원해진 관계일 경우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는 대면하여 해결하는 일에 있어 더욱 조심스럽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지실 것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정말 많은 상속분쟁, 가족소송을 진행하는 바 있습니다.

통상 상속이란 사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보니, 요즘은 많은 분들께서 사망하기 전 부터 미리 준비하시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으시고, 여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압구정역 최대규모 빌딩에 위치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신 분들께서 찾아주십니다. 그렇기에 수 십억, 수 백억원 대의 상속분쟁, 후견인 분쟁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 더욱 민감한 문제이니만큼, 오랜 고민과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안으로 찾아와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속 분쟁 발생 전, 성년후견인 지정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상속분쟁 실제사례>

 

[사례]

 

A씨의 가정에는 상속재산 분쟁 전, 건강이 악화된 부모님의 재산을 먼저 증여받는 과정을 통해 재산을 수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합법적으로 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서 라는 청구서를 제출하여 

사실상 소송의 형태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형제 분들 중 1인의 대리로 성년후견인개시신청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고, 다른 형제분들 중 1인이 접수한 소송에 피고로 대응하는 등 가족 간 분쟁의 상황에서 소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직 사망하지 않으셨으나, 사망 전 유언공증 등을 진행하시고 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령의 부모님께서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일방의 형제가 설득력있게 이야기하면 그 일방의 형제 측이 유리한 방향으로 유언공증을 하시고 재산을 이전하게 되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는 가장 먼저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진행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소송>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핵심 쟁점은 

 

첫 번째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사건인지, 즉 사건 본인인 당사자의 건강상태 입니다,. 

두 번째로 후견인으로 누구를 지정하는지가 핵심쟁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각의 형제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각 상황에 맞는 유리한 주장을 피력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사무소로 위임을 하신 A씨에게 최대한 유리한 주장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상세히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 이외에 재산 분쟁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전달된 부모님의 재산을 다시 찾아오거나 취소하는 등의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사안도 저희 사무실에서 A씨의 대리인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은 외부 회계사님, 의사 분들께서 사안에 따라 협업을 통해 사건 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확실하고 꼼꼼하게 사안을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상속사건은 회계, 세무적인 분야에서 항상 유의해야하는 부분이 존재하기에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님께서 진정성 있는 법률상담 및 사건 해결을 늘 강조하시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사건을 위임해주시고 계십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이번에는 형제 중 일방이 나의 상속권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부모님 재산을 받은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가정을 보면 부모님이 각 형제들에게 정확히 같은 재산의 양으로 나누어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분배된 재산의 양 또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송까지 생각하시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형제 간의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불화의 감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 부모님 재산을 스스로 일방 자녀에게만 전부 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생사를 알지 못했던 형제가 등장하여 갑자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계시고 아들 1인에 딸 2인우로 구성된 직계가족 중 아버님이 사망하시는 경우 상속분을,

어머님은 3/9, 아들 1인 딸 2인 자녀 3인은 각 2/9의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상속분입니다.

이 상속분의 1/2이 바로 유류분으로,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님이 자녀들 중 딸들에게는 하나도 재산을 주지 않고, 생전 아들에게만 전재산을 주고 사망하셨다면 

아들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에서 어머님 1/6, 딸 1/9씩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진행절차>

 

1. 상속재산 찾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진행은 우선 부모님 등 피상속인이 사망 하게 되면,

해당 피상속인의 일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고,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유류분 산정

상속재산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졌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를 태연법률사무소에 전달하시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

변호사들은 이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여 계산된 유류분 반환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작성에 있어서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 면밀한 검토 과정을 통해 소장이 완성됩니다.

 

4. 본격적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이후 법원에 소송 진행을 위한 금액 납부를 하게됩니다. 이를 인지대/송달료 라고 합니다.

이후 소송이 시작되는데, 상대방은 유류분반환청구소장을 확인 후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며 

변호사님들 출석과 서면 제출이 수 차례 진행되고 그 사이에 금융거래내역 등을 각 공공기관을 통해 요청하고 회신받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

이후 각 변호사들의 주장 및 자료 등에 따라 그 판결의 결과가 전달됩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나의 권리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민하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결정을 빠른시일 내에 하셔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 1117조(소멸시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할 때에도 소멸합니다.

즉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송하지 못할 수 있고,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이 지난 후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송을 할 수 없어 유류분에 대한 권리도 사실 상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오늘 함께 살펴보신 것 처럼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은 정말 다양합니다. 

상속관련 분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한 번쯤 겪어가는 일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민감한 부분이 많은 만큼,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원하시거나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늘 상담문의가 많기에 예약상담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원이 상담하지 않고 100%변호사님의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더욱 전문적이고 정확한 법적 조언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아래의 방식 중 하나로 상담문의 주시면 저희 직원이 상담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문의는

 

1.대표번호 02-3474-0301 로 전화 혹은

2.카카오톡 채널 '태연법률사무소' 추가 후 문의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태연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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