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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해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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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2-05-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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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매체 및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오늘은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명예훼손죄 관련 포스팅으로 찾아뵙습니다.

저희 사무소로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안으로 법률상담 받아보시고 계십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명예훼손죄 성공사례로 이미 유명세가 자자하여 언론사, 방송사 등에서 명예훼손 관련 보도로 김태연 변호사님을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며, 명예훼손죄 관련 고소 혹은 방어를 고려하실 때 왜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사건은 요즘 흔히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SNS, 인터넷 매체 등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폭넓게 가능해짐에 따라 위험수위를 넘겨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대화가 이루어져 문제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명예훼손죄 사건으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사유로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 대한 비방이 특정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된다면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하신 분이라면, 불쾌함은 물론이고 이 피해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고소가 가능할지, 최초 발신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이러한 고민으로 인해 밤잠 이루지 못하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명예훼손죄 중에서도 최근 그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을 통해 벌어지는 명예훼손을 이야기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에서는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 에서 그 처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 1항과 제 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에서 특별히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할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요점정리>

 

1. 우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경우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경우가 각각 처벌의 강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로 주의하셔서 보셔야 할 점은 제 3항입니다.

 

바로 제 1항과 제 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  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항은 꼭 확인하시어 참고하시면 이 글을 읽고계신 분의 사안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전문변호사와의 상의 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해당범위>

 

악의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글을 쓰는 것 자체는 개인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즉, 글을 쓰는 것 자체는 개인의 권리이며 자유이지만, 그 글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 글로 판단될 수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을 특정하는 경우

2.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발언 혹은 글이 작성된 경우 (공연성)

3.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 적시 

 

특별히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공연성, 즉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발언하거나 글을 게시한 경우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와 동행>

 

혹시 명예훼손을 당하셔서 정신적인 피해를 받으시고 홀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을 다해 사건해결에 임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는 것 보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면 정확한 솔루션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이외에도 다양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가사, 기업 자문 , 상속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위임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원, 사무장 상담이 아닌 변호사 직접 상담으로 더욱 면밀하고 정확한 조언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답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중이시거나 혹은 고소를 당하셨습니까?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해결책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은 아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시어 예약문의 주시면 저희 직원이 안내 및 일정 조율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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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태연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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