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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변호사 동행으로 결과는 달라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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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86회 작성일 22-05-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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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변호사를 찾고계시다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변호사의 동행으로 달라지는 결과 확인하기

 

<영장실질심사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영장실질심사 라는 주제로 찾아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영장실질심사라는 단어를 TV와 영화와 같은 매체 통하여 자주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영장' 

모 영화를 보면, 누가봐도 죄가 있는 듯한 인물이 영장을 가져왔느냐며 따지는 장면은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영장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장이 있을 경우에 현실적인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의 경우, 우선 행동반경에 제한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상태/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영장의 정의와 구속영장의 청구사유>

 

[구속영장이란]

 

영장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으나, 구속영장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이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때 죄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구속영장이며 지방법원이 검사나 경찰관의 청구를 받아들여 발부하는 영장을 뜻합니다. 

법원에는 실제로 구속영장 관련 업무만 전담하여 처리하시는 판사님이 계십니다. 영장 발부 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높은 업무강도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구속영장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한 구속 사유]

 

1.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구속영장의 정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결국은 도주할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주소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즉 추가범행의 가능성이 높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의미>

 

[구속영장실질심사 란?]

 

원래대로라면 속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조사와 검찰의 기소, 최종적인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만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인물의 신병을 구금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종적인 형사재판이 아니기에 오판의 여지는 그만큼 더 클 수 밖에 없으므로  

※영장전담판사는 수사기관이 요구하였던 영장에 관하여 조언과 구송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칭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더욱 쉬우실 것 같아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사례]

운전사로 오랜기간 일해온 갑 씨는 새벽녘, 졸음이 몰려와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쉬고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했고, 그러던 중 반대편 파선에서 다가오던 승용차와 사고가 납니다. 

승용차 차주였던 을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갑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한 후 보험처리 이외에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경찰조사가 진행되던 중, 검사는 갑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화물차량이었다는 점과, 일부러 추월을 시도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갑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에 갑 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갑 씨의 변호사는 갑 씨가 유가족과 합의한 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 전과기록이 없는 점, 가족관계와 주거 및 지역이 확실하여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합니다. 

이에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갑 씨에게 내려진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이 왜 중요한지,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

 

구속영장은 혐의가 완전히 인정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구속되어 조사를 받는 것 만으로도 심리적 압박감이 클 수 밖에 없고, 자신의 원래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가 없기에 불구속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우선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청구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통의 경우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발부를 요청하여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발부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2. 이미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청구 다음 날 까지 심문기일이 지정 및 통지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제한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3. 피의자의 변호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해야하며,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이는 비공개로 진행되나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합니다.

4. 심문기일 당일 오후에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 만약 구속되었다면 그 기간은 2개월입니다. 이는 2개월 단위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 없이 구속되었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 취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와 동행>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어떤 주장을 펼쳐야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하여야 하는 내용]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법※)

 

1.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인멸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2.전과가 없으며 추후에도 범행의사가 없다는 점

3.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구속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

 

위의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글을 보고계시는 본인께서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잘 알고있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법리적 방식으로 대응해 줄 전문변호사도 동행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인의 동행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최적의 사례를 활용하여,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정에 제출할 선처 자료 준비를 돕고, 이와 관련한 법률적이고 사실적인 주장을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최소화하고, 유리한 사항은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문의 주시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가 의뢰인 분들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의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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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연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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