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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연예인 전문 변호사,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찾고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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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22-05-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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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계약, 전속계약 등의 소송 신뢰할 수 있는 연예인 전문변호사와 함께

 

저희 사무소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연예인 간의 계약해지 등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예인 관련된 여러가지 사건들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소송절차 및 의뢰를 요청하시는 경우,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혹은 크리에이터 분들의 전속계약해지 등을 문의 주시거나 기획사 차원에서도 법률자문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법률자문도 다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심도깊게 조력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소사례와 많은 경험으로, 좋은 후기들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예인전문변호사의 실제 연예인소송분쟁, 엔터테인먼트분쟁, 전속계약분쟁과 관련한 엔터테인먼트 계약해지 주제로 찾아뵙습니다.

 

​우선 많은 연예인 분들께서 고민하실 주제인, 전속계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계약이란>

 

전속계약이란 매니지먼트 회사 또는 매니저가 연예인의 출연 여부 및 출연료 등의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 출연일정의 조정 등의 연예인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그 매니지먼트 회사 또는 매니저를 통하여만 연예인 활동을 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련 규정에 대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임계약의 해지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속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그 존속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언제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한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을 맺은 상황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아야합니다. 

이러한 계약해지사유 관련하여서는 변호사님들과의  상의를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사안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해결책을 얻어보시려면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예인 계약해지 실제사례>

 

[사례]

 

갑씨는 매출이 매우 많은 연예인 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소속사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깊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연예인인 갑씨 입장에서는 인정도 해주지 않고, 지원도 적은 회사에게 자신의 수익을 나눠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게되었습니다.

결국 갑씨는 전속계약해지소송, 즉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를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연예인 분들의 소송사례들을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려고 생각하시고 소송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통상적으로는 회사에서, 일정금액의 금원을 지급하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등, 계약해지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드리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출만 나누고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게 된 갑씨는 결국 회사와의 불화를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갑씨는 결국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상대 측인 회사는 유명인들이 다수 소속된 모 유명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해당회사를 상대로 소송진행중인 사안들이 많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속계약이 해지되었고, 전속계약효력이 부존재하다는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해지의 종류>

 

저희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의 수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은 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것으로, 두가지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처음부터 무효인 계약

2.계약 사후에 해지 또는 해지된 계약

 

크게 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이란 연예인과 소속사가 맺는 계약이 일방의 측에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전속계약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해지 소송 시에는 소속사 측도 연예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통상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니 상세한 내용에 따라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연예인소송,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BJ, 연예인 분들께서 전속계약소송, 엔터테인먼트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해지가 가능한지,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많이 문의주십니다. 계약해지 관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입증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입증자료 확보부터 합의까지 1:1로 맞춤형으로 진행하여 사건을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계약해지, 전속계약소송, 검토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유명인들의 부당한 전속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예인 전문 변호사로서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담당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연예인 소송, 분쟁 법률상담>

 

혹시, 유명세를 얻고계신데 댓글 명예훼손, 댓글 모욕, 또는 전속계약 등과 관련한 연예인소송, 분쟁의 건으로 고민되시나요?

연예인 전문 변호사가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전화상담, 방문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100% 상담예약제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장 무료상담, 직원 무료상담 등으로 정확하지 않은 법률상담과 사건 수임만 유도하는 상담을 일체 금하고 있으며, 100% 변호사 상담으로 고객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 방식은 

1.02-3474-0301로 전화 혹은

2.카카오톡 채널 '태연법률사무소' 추가 후 문의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연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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