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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재산분할소송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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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2-05-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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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소송,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최근 이혼 소송으로 인해 많은 상담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관련 문의 중에는,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보다, 이미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경우인데 재산분할소송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 가지시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협의 이혼으로 당사자들간의 이혼의사의 합치는 있었지만, 재산분할관련하여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소송을 별도 진행하거나 

재판 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함께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등 재산분할소송에 관한 진행 사안은 그 유형이 정말 다양합니다. 

유형이 다양한 만큼, 재산분할소송 시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소송에 앞서 재산분할청구권 및 그 청구권의 시효나 청구하게 되는 사유 등에 대해 안내드리며 재산분할소송에서 어떤 재산들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만들어온 재산에 대해서 나누어야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때 이혼을 하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쪽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간 유효합니다. 그렇기에, 이혼한 날 부터 2년이 경과하게 되면 그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재판 상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바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양육비나 친권, 양육권 등과 함께 그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서 함께 진행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되지 않은 채로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혼한 날부터 2년 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고계시고, 재산분할소송을 추가적으로 청구하려면 이 기간 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재산분할소송대상재산>

 

이혼 소송 시 에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서, 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부의 공동재산

혼인관계를 맺고 난 이후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축적한 재산을 이야기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모은 재산이기에 어느 한 쪽의 소유라고 명확히 쉽게 이야기하기 불분명한 재산입니다. 

그렇다고해서 꼭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 혹은 제 3자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할지라도 그 재산이 실제로 부부가 협력하여 획득한 재산이라고 한다면 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상속을 받고나 이미 있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부동산 등의 재산인 경우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한 유지하는 것에 있어 배우자의 가사노동 등이 기여된 바 있다면 해당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부부의 협력에 대해서 맞벌이, 육아 혹은 가사노동 역시 포함이 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에 예견된 수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이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그 부분 역시 포함되지만, 이혼 당시 배우자가 재직중이어서 실제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그 퇴직급여가 존재하고 있고 해당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현재시점에서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한 재산에 '퇴직급여채권'으로 포함된다면 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상황에 있어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을 하게되고 , 해당 퇴직급여를 수령할 것 같다면 그 만큼의 채권이 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채무

채무, 즉 빚 역시 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일방의 배우자가 제 3자 등에 채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채무가 부부의 공동재산을 위해, 대출금으로 형성된 채무이거나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해 가사 등을 위한 채무인 경우 해당채무역시 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혼인 전에 각자 소유하고 있던 개별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소송 대상의 여부

: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 이전에 형성된 배우자 일방 소유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혼인 생활 중에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의 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 재산분할소송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회사'가 재산에 포함될까>

 

최근에는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문의로, 회사 즉 법인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일방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혼자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등 1인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재산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자산이 다양하며, 또한 부채 등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통상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1인 주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자산의 가치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소송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자산의 가치, 즉 회사 자산의 가치가 전부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 포함되어 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이거나, 한 쪽의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배우자가 기여한 경우,

법인 즉 회사라고 할지라도 그 법인재산의 가치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혼소송의 배경에 따라 포함이 될 수 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소송을 염두해두고 있다면 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해야할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 법률상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협의이혼 사건부터 조정이혼, 재판 상 이혼의 재산분할소송, 양육비소송,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한 소송까지 이혼 분야에 있어 많은 케이스들에 대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사안이 병합된 복잡하고 난이도 있는 소송도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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