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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아동] 아동보호사건 송치, 변호사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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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22회 작성일 22-05-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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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아동복지법위반 실제사례 살펴보기

 

오늘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보호사건 이라는 주제로 찾아뵙습니다.아동보호사건이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들 많을 줄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아동보호사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변호사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의뢰인 분들께서 관련사건 위임을 위해 많은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상담을 하던 중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보호사건 경험이 있는지 물으니 처음이라고 말씀하셔서 당황하셨던 경우가 있으시다며 저희 사무소에 말씀 전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사건이라고 해서 가벼이 대응하면 안될 것입니다. 형사사건 중 아동보호사건은 경험이 더욱 중요한 분야이고, 사건 수가 적다보니 태연법률사무소처럼 형사전문 변호사가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아동보호사건을 위임해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아동보호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상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와 아동보호사건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다양한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한 실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아동보호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동보호사건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의뢰인 분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피의자의 신분으로 사건조사를 진행하던 중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놀라 사무실로 연락 주셨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경험이 있는 사무실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해당 변호사분께서 아동보호사건에 대해 전혀 아시는 바가 없어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수소문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동과 관련된 생소한 분야이다보니 더더욱,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으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경우 그 전략과 대응방안이 중요합니다

 

우선 검찰에서는 무혐의를 , 아동보호사건이 송치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혹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어떠한 처분도 내려지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동학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하여 요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위 '아동학대처벌법' 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서 상세히 명시하고 있으나, 오늘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주요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받는 자 중 죄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일부의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도 

 

1.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2.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4.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소하지 아니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 다양한 경우가 인정됩니다.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아동학대 중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위반 실제사례>

 

실제 아동보호사건은 학대, 방임,유기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한 꾸준한 사례축적이 중요하여,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께서는 이에대해 상세히 공부하고,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사건들 중 오늘은 아동유기, 방임에 해당하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현재 11세)의 친모로서 피해아동의 보호자이고, 자신의 보호 ㆍ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솔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아동과 함께 대전 중구 D건물, E호 및 같은 구 F건물, G호에 거주하면서 피해아동이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것을 사유로 피해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은 실제로 징역형(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송치 변호사>

 

사건에 대응함에 있어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먼저 판단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한지 결정을 법률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아동학대사건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부터 조서 등이 남을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한 진술에서 일관성, 불리한 발언을 통해 혐의를 확대할 여지를 남기는 일 등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실제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결과는 진행햇던 변호사사무실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면 이에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진행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세히 논의하시고, 첫 단계부터 면밀히 살펴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대응 방법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보호사건송치 법률상담>

 

아동보호사건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신가요?

형사사건에 해당된다고 하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분의 사건을 진심을 다해 함께 대응하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100%변호사님들의 상담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적이고 확실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상담예약이 많은 만큼 

미리 연락주셔서 예약을 하셔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은 

1.대표번호 02-3474-0301로 전화

2.카카오톡 채널 '태연법률사무소' 추가 후 문의 

 

지금까지 태연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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