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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모욕] 모욕죄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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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86회 작성일 22-05-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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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전문 변호사의 확실한 솔루션 태연법률사무소와 모욕죄 법률상담 알아보기 

 

많은 종류의 사건들 중에서도 오늘은 모욕죄 관련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법률상담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시고, 

저희 사무소에는 꾸준히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법률상담 관하여 많은 분들이 믿고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자주,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로 실제 의뢰인 분들께서 전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통상적으로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안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모욕죄로 고소당했거나 고소를 고려하고 계실 때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시어 위임하셔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모욕죄로 고통받으셨거나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곤란을 겪고계신 많은 분들께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욕죄 알아보기>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욕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즉,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는지, 아닌지 그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에는 다양한 범죄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악플, 게임내 욕설, 공공연하게 욕설할 경우, SNS모욕, 블로그모욕, 카페 모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판례로 이해하기>

 

[사례]

: 갑이 병에 대한 악담을 을에게만 들을 수 있게 험담한 경우

 

대법원에서는 '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 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도2880 판결 )

 

그러나 갑이 병에 대한 악담을 을과 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조건으로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 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처럼, 사이버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의 경우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꼼꼼하게 진술방향, 핵심 사항 등을 정리하여 경찰조사 이전 단계부터 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명확히 파악하여 인지한 상태에서 대응을 하는 것과 아닌 경우의 차이는 결과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께서 경찰조사 이전,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저희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마음을 추스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결과를 포함하여 그 과정 속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소문을 듣고 찾아와주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모욕죄 실제사례>

 

[사례]

: 모욕죄로 고소당한 건

 

모욕죄로 고소당한 갑씨는 처음에 경찰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보이스피싱인 줄 아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처음 겪는 일이시고, 직접 쓰신 글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신 것입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십니다.

경찰로부터 재차 연락을 받은 갑씨는 불안한 마음에 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관련하여 높은 승소율로 보답해드리고 있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대해 알게 되셨고, 이런 경우일 수록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맞다고 생각하시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갑씨의 경우 경찰조사 이전 단계부터 저희 사무소로 찾아주셨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저희 사무실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모욕죄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에 대하여>

 

2021년 부터는 

 

1.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종결되는 경우

2.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만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로 나뉩니다.

 

위의 사례는 2번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하여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와같은 사건의 경우 경험과 노하우에서 실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세요>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들과의 신뢰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상담은 진행하지 않고 100% 변호사님들의 상담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과 관련하여 진정성있는 법률상담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상담은 미리 마감되는 경우가 많고 방문상담의 경우는 특히나 더욱 가능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리 연락주셔서 예약요청해주시면 최대한 편한 시간으로 조율해드리며, 상담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이외에도 다양한 인터넷 사이버범죄 사건, 기업자문, 상속소송, 이혼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위임해주시고 계십니다. 

모욕죄,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고소당하셨나요?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면 정확한 법적 솔루션을 얻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연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예약 방식

 

1.대표번호 02-3474-0301로 전화

2.카카오톡 채널 '태연법률사무소' 추가 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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