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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 의료기관 병원 후기 명예훼손 변호사와 함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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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15회 작성일 22-05-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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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명예훼손 의료기관 명예훼손 변호사

병원 후기 명예훼손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병원 의료기관 후기 명예훼손, 타 업종에 비하여 훨씬 이슈가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곳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후기의 논조에 따라 치명적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업체 명예훼손, 리뷰명예훼손 등 병원 의료기관 명예훼손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병원 명예훼손 사건>

 

아마 부산 산부인과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산모 갑씨는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온 몸에 멍이 든 채 태어난 아기는 4시간만에 사망에 이릅니다.

갑씨의 주장에 따르면 산부인과 측에서 무리한 유도분만을 진행하였고, 국과수 분석결과 출산 중 태아의 질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산모 갑씨는 해당 산부인과가 차트를 조작하여 본인의 과실을 숨기고 있다는 글을 국민청원에 게재하였습니다. 

한 달만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한 갑씨의 청원에 갑씨와 그의 남편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병원의 사괄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산모 갑씨를 찾아간 어느 언론사에 따르면 산부인과에서 지난 10월 갑씨가 게재한 청원글과 SNS에 올린 내용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산부인과 측의 주장은 갑씨가 허위사실로 올린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고, 해당 글로 인해 불안감이 조성되어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떠나 업무에 큰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순간에 피해자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락한 갑씨의 사건을 통해 병원 명예훼손 의료기관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의료기관 명예훼손 또는 업체명예훼손은 병원이 환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가 병원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반 외래병원의 경우 이외에도 반려견 소송과 관련하여 동물병원 고소사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화가 나셨다고 해서 병원 의료기관에 찾아가 큰 소리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신다면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법률대응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명예훼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명예'는 외부적 명예를 뜻합니다.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단체도 포함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2.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

3.공연성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여러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이이나,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누구든 접할 수 있는 공간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강도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처벌이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비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처벌강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특정성의 문제>

 

특정성에 관련하여, 글을 게시한 경위, 즉 주요 동기 또는 목적 또한 성립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나 의사 이름을 실명이나 상호 그대로 기재하였는지, 또는 초성이나 이니셜 등으로 비실명 처리하였는지의 여부도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의 이름을 쓰지 않고 초성이나 이니셜로 기재하더라도, 상대방이 특정가능한 상황이라면 성립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비방의 목적 VS 공익의 목적>

 

게시글 삭제요청을 받고 바로 삭제했는지, 혹은 그대로 뒀는지, 삭제 후 추가적으로 글을 게시했는지 등 사후적인 조치 상황도 종합적인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같은 내용의 글을 계속해서 게시, 소위 도배를 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지 않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일 경우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서 비방목적에 따른 인정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 비방목적이 인정된 사례

 

환자 갑씨는 인터넷 성형수술 커뮤니티에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턱관절에 장애가 생겼습니다."라는 글과 자신의 턱관절 사진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다른 플랫폼 게시판에도 동일한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은 갑씨는 다음날 또 다시 000(실명 중 2글자 언급) 원장의 양악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턱 관절 장애를 얻었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여기서 갑씨는 1. 모두가 볼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에 글을 게시 2. 실명 그대로 게시 3. 자신의 현재 상황만을 일방적으로 기재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병원의 과실로 갑씨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게끔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갑씨의 행위가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였습니다.

 

[사례2]

: 비방목적이 부정된 사례

 

을씨는 모 운영의 00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항의하였으나 모씨가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자 모 운영 피부과에 대한 네이버 지식인 게시글에 해당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글의 내용은 '00피부과 0*0씨(실명 중 2글자 기재) 미백전문이라 리프팅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알았으면 안갔을텐데 중요한 미팅 망쳤음ㅠㅠ'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위 을씨의 사례에서 1.지식인 게시판에 댓글로 게시한 점 2. 다른 피해사례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다른사람과 공유하고자 댓글을 게시한 점 3. 을로부터 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시 삭제한 점 등을 참고하여 을씨의 행위가 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후기명예훼손죄 리뷰명예훼손죄 태연법률사무소 법률상담>

 

위의 두 사례는 모두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글을 기재하여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병원 관계자 분과 의사분들께서도 해당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병원입장에서는 일전에 미리 고지한 주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라며 악의적인 글을 게시할 경우 병원의 명예 및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경제적인 손해 또한 없다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특정인을 향한 비방은 심리적인 고통까지 수반하니, 어떠한 글이나 댓글을 게시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본죄에 연루되셨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어 원만하게 사건을 풀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이미 접수한 상태라면 상대방도 굳게 결심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내가 작성한 글이 범죄로 인정된다면 그 손해배상청구금액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에게 합의 대리를 맡기는것이 현명한 선택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강남구 압구정역에 위치하여, 근처 성형외과, 피부과와 치과 등에서 다양한 의뢰를 해주십니다. 타사무실과는 차별화된 경험과 노하우로 소송 시작부터 태연법률사무소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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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태연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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