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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속] 상속 소송, 유류분 청구 소송 준비 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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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53회 작성일 22-05-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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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상속 소송, 유류분 청구 소송 거뜬하게 해결!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여러가지 상속 관련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강남구 압구정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근처에 거주하시는 자산가분들의 다양한 재산 분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공증, 상속소송, 유류분소송, 형제간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님이신 김태연 변호사님은 생방송 법률상담을 통해 

여러 분야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중이신데요.

수차례 방송에 출연하셔서 실력을 검증받으신 분이기에, 

저희 사무소에는 상속 관련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소송은 상속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부터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변호사 분들께 이를 맡긴다면, 

상속재산의 규모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여기서 왜 태연법률사무소에 상속 소송을 맡겨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님이신 김태연 변호사님은 

세무사와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자격증을 통해서

까다로운 재산 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능숙하게 해내시기에

저희 사무소에는 상속 관련 문의가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 문제는 가족간의 문제인만큼,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가족이라도 상속에 관해서는 한번쯤은 싸우게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지요.

 

따라서 마치 내 일인 것 처럼

세심하고 꼼꼼하게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은 

항상 의뢰인의 편에서 내 일인 것처럼 끝까지 옆에서 도움이 되어드립니다.

검증된 실력과 정성어린 마음, 

정말 여러 의뢰인분들의 신뢰를 톡톡히 쌓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죠?

 

<상속소송 유류분청구>

 

오늘은 유류분청구소송에 초점을 두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유류분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막상 소송에 연관되면 이게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 즉 망인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상속순위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 중 1인에게만 재산이 증여되었다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나머지 형제는 억울하겠지요. 

본인 또한 상속의 권리가 존재할테니까요.

 

이 경우 보통 장남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 사무실 고객님인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씨는 사실 평소에는 부모님이 장남에게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상세 재산 내역을 보고 부모님이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것을 확인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상속소송 대응방법>

 

이런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된 금액은 어느 정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회복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우선 사건을 위임하시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혹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을 통해 재산을 파악합니다. 

이후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송이 가능한 기간이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에 따르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없으니까요.

 

<상속소송 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지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 소송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거주자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입니다.

의뢰인 B씨는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대상이 될 상대방 형제가 해외거주자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1차적으로 발생한 상속재산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인 와중에

또다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추가적인 상속재산 분할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

의뢰인분께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해외거주자에 대한 상속재한분할청구소송이 가능할지에 대해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모든 상속재산이 한국에 존재하고,

해외에 계신 상대방 분이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셨기 때문에, 

한국어로 소장 송달이 가능했습니다.

 

​해당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각 당사자의 상속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B씨의 대리인의 입장이 되었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가장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모두 의뢰인에게 분할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외국으로의 소장 송달 등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판결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의뢰인 B씨에게 오랜 기간의 소송 끝에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는 것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상속소송 상담문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표변호사님은 많은 성공사례와 방송에서의 법률 상담 등으로 

여러 방면에서의 실력을 검증받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는 상속 소송 관련 문의가 끊이질 않습니다.

상속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문의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상속 소송 관련하여 많은 문의로 인해, 

100% 예약제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또한 상담은 변호사님들이 직접! 진행하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요.

 

상담 예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친절한 직원들과 변호사님들이 여러분의 문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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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태연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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