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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영업방해] 영업방해죄의 성립요건과 대응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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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60회 작성일 22-05-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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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로 고민중인 사장님들, 영업방해죄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이 성행하고 있죠.

실외 마스크 해제로 이러한 현상도 점차 줄어들겠지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비교해 보았을 때 확실히 배달 시장의 규모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배달 음식을 즐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있는 여러 배달 플랫폼들은 '리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음식을 먹고 이에 대한 평가를 리뷰로 작성하고 별점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 음식점을 처음 접하는 다른 소비자들은 리뷰와 별점으로 그 음식점에서 소비를 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리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에서 소위 말하는 '리뷰 진상' '블랙 컨슈머'들이 자주 등장해서 

사장님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악의적으로 리뷰를 쓰고 별점을 낮게 주면서 

가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는 하는데요.

이런 리뷰로 고민중이신 분들,

대처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끝까지 글을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악성 리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영업방해죄 알아보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1.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일단 형법 상의 업무방해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

사실 용어가 낯설으신 분들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업무방해라고는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형법상의 정식 명칭은 '업무방해죄'입니다.

잘 알아두면 좋겠지요.

이러한 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알아봅시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란 정신적 · 경제적인 것을 묻지 않고 사회생활의 지위를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합니다.  즉, 정규면허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라고 취급하며, 보수를 받지 않고 하는 일이라도 형법상으로 업무라고 취급합니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따라서

(1) 다수 또는 불특정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방해

(2) 타인의 점포에 불량품을 진열하는 따위의 계약을 써서 방해

(3) 위력이나 폭력, 협박, 권력이나 지위 등에 의한 압력을 가하여 방해

 

위의 일체의 행위들이 모두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며,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악성 리뷰와 같은 건은 다수 또는 불특정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표하여 방해하는 것이 되겠지요.

지금까지 형사상의 업무방해를 살펴보았다면, 민사상의 업무방해를 살펴 볼 차례입니다.

 

민사상의 업무방해는 

 

형사상의 업무방해죄와 같이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그 구성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폭행 협박 등 위력을 형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물품의 운반, 선적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81다414)

업무방해죄의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본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징역형을 피하거나 벌금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영업방해죄 성공사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게 의뢰를 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죄로 상대방을 고소한 사안인데요.

 

주문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하여서, 피고인의 유죄판결이 확정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서 자그마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폐업을 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 맘카페의 악질적인 횡포 때문인데요. 

카페가 워낙 작기도 하고 맥주 같은 가벼운 알코올 음료도 팔고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에게 카페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한 것뿐인데 

맘카페에서는 제가 아기 엄마들을 차별해 카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그래도 장사가 안 됐는데 저는 정말 말 그대로 폭삭 망했는데요. 

너무 분해 밤에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도 못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악플을 단 파렴치한 맘들에게 소송을 통해 합의 없이 처벌과 공개적인 사과를 바라는데 가능할까요.

 

맘카페에서 아기엄마들을 차별해 카페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장사에 어려움을 겪고계신 사장님의 사연입니다.

대표 변호사님께서 조언을 드리기 위해 인터뷰를 하신 바 있습니다.

 

앞서 보신바와 같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 관련하여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

 

저희 대표변호사님이신 김태연변호사님은  사내 변호사 경력, 저작권 관리사, 미국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계셔서

어떠한 경우라도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 변호사님들도 관련 사례를 많이 진행해보셨고, 승소 경험이 매우 풍부합니다.

수많은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실력으로 

업무방해로 고민중이신 사장님들을 한분한분 정성스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한분한분 정성스럽게 대응을 해드리기 위해서,

100% 예약제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또한 상담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님들이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업방해로 고소를 준비 중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저없이 연락 주세요.

 

첫째, 대표 번호 02-3474-0301로 전화

둘째, 카카오톡 채널 '태연법률사무소' 추가 후 문의

 

지금까지 태연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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