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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전속계약]유명인 소송은 연예인 전문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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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22-05-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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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모 연예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소송을 제기했다 라는 취지의 뉴스, 많이 접해보셨죠?

실제로 엔터테인먼트 사에서는 소속연예인과 계약 관련한 분쟁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속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용어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전속계약이라 함은 연예인이나 영화 배우 등의 특정한 기업의 영업에 종사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를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즉, 연예인 등이 전속계약을 맺을 때에는 보통 기획사와 단일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작성하는 것이 연예인 계약서, 전속계약서인데요.

 

계약서의 내용은 그 소속사의 관행에 보통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이기에, 갑과 을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자세히 제시를 하겠지요.

더불어 해당 연예인이 연예활동을 통해 얻게 된 수익금을 양자 간에 어떻게 분배할지를 분명히 정합니다.

 

​전속계약의 목적은 사업자, 즉 소속사가 

능력이 있거나 잠재능력을 보유한 전문인(여기서는 연예인이겠지요!)을 

미리 독점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반대로 전문인은 사업자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시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님이신 김태연 변호사님 또한 

유명인들의 소송을 정말 많이 담당하셨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통해 저희 사무소의 성공 이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속계약소송 성공사례>

 

저희 사무실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승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는,

보통 연예인이나 유명인 분들이 소속 회사(기획사)를 상대로

계약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보통 그 판결문에서 '전속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모두 전속계약이 성공적으로 해지가 된 사안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의 전속계약 관련 성공 사례가 존재하는데요,

이정도면 괜히 연예인 전문 변호사라고 불리는게 아니겠죠?

 

<유튜버 관련 소송 성공사례>

 

[영상물게시금지가처분]

 

이 사례는 유튜브에서 방송 활동을 하시는 고객님께,  

다른 유튜버가 고객님의 채널에 올린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청구를 하여 소장을 송달받고 오신 경우입니다. 

해당 소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저작권법, 인격권, 명예훼손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고객님께서 혼자 해결하시기가 어려웠던 사안이었습니다. 

​심지어 게시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시,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담겨있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이신 김태연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고, 

(저희 사무실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님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십니다!)

재판을 진행한 결과 저희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전달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요약하자면, 

 

저희 고객님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상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셔서 굉장히 기뻐하셨답니다.

 

위 사례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영역까지 연결이 되어있어서 정말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이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셔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 것 입니다!

 

이외에도 유튜버와 BJ를 포함하여 수많은 연예인이 태연법률사무소를 거쳐갔습니다. 

BJ남순, 송대익, 정배우, BJ 쪼다혜 님 등등 많은 분들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연예인, 유튜버 소송 상담문의>

 

저희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님이신 김태연 변호사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태연 변호사님은 사내 변호사 경력, 저작권 관리사, 미국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대표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 소속변호사님들이 

전속계약해지, 유명인 관련 소송을 수없이도 많이 도맡아서 진행하셨기 때문에

경력에서 나오는 '실력'으로 증명해드립니다.

이정도면 수많은 연예인들이 믿고 맡기는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한분한분 정성스럽게 대응을 해드리기 위해서,

100% 예약제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연예인 관련 소송, 유명인 관련 소송으로 고민중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저없이 연락 주세요.

 

첫째, 대표 번호 02-3474-0301로 전화

둘째, 카카오톡 채널 '태연법률사무소' 추가 후 문의

지금까지 태연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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