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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업무방해] 악성 쇼핑몰 리뷰 (블랙컨슈머), 이제 고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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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22-05-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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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악성 리뷰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바로 어제부터 실외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참 기쁜 소식이지요.

날씨도 따뜻해진만큼 꽃놀이 가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만큼, 많은 분들이 인생샷을 건지기 위해 예쁜 옷을 구매하려 쇼핑몰에 들립니다.

피크닉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기도 하지요.

 

​한편, 어떤 분들은 이와 다르게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바로 블랙컨슈머 때문인데요.

악의적으로 쇼핑몰이나 가게에 대해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해서,

그 쇼핑몰이나 가게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쇼핑몰 리뷰 고소 고민중이라면!>

 

쇼핑몰의 악의적 리뷰에 대한 고소 혹은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 너무나 막막하죠.

혹시라도 내 가게에 대한 안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블랙컨슈머 혹은 악의적인 리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악성 리뷰, 블랙 컨슈머란?>

 

블랙컨슈머란 무엇일까요?

 

악성을 뜻하는 블랙(black) +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

이 두 단어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즉, 악성 민원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구매하고 이를 장기간 사용한 후,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환불 혹은 교환을 요구하는 것

문제가 없는 음식에 고의적으로 이물질을 넣어 보상을 요구하는 것 등이 해당합니다.

 

상품의 특성상 공산품보다는 식료품에 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들은 제품 혹은 기업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어 이들의 상식밖의 요구를 수용하는 처지에 놓인다고 하네요.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블랙컨슈머 [Black Consumer]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따라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 후 장기간 사용하고 하자가 있다면서 환불 혹은 교환을 요구하거나

소비자 본인이 하자를 만들어놓고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공개적인 리뷰로 작성하여 해당 쇼핑몰에 피해를 입히는 것 모두 포함이 되겠지요.

<쇼핑몰 리뷰 고소 대응방법>

 

이제 악성 쇼핑몰 리뷰, 즉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아봅시다.

악성 리뷰에 해당할 수 있는 죄는

크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두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을 규정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피해 상대방이 사람, 즉 자연인이나 법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뜻하며, 법인은 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부여받은 회사입니다. 

따라서 악성 리뷰에서 드러나는 피해자가 법인격을 부여받은 회사거나, 쇼핑몰 사장님 등의 자연인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겠지요!

 

둘째,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접근 권한이 다수에게 부여되어 있는, 쇼핑몰 리뷰는 공연성을 충족합니다.

 

셋째,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가'입니다.

여기서 구체적 사실이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다' 등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어요.' '옷이 망가진 상태로 배송이 왔어요.' 등이 해당하겠지요.

리뷰에 쓰인 단순한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넷째,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위자가 말한 어떠한 구체적 사실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쇼핑몰 리뷰는 그 쇼핑몰에 대한 평가를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당연히 성립됩니다.

 

 

둘째, 업무방해입니다.

 

업무방해를 규정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 314조(업무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기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악성 리뷰로 걱정하시지만, 

 

이 리뷰가 정말 고소가 될까?

정말로 이 리뷰가 죄에 해당이 될까?를 판단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지요.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쇼핑몰 악성 리뷰 해결 사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한 고객분의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례]

고객분이 실제 상품을 구입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고객이 구입한 상품을 사용하다가 부작용이 생겼다면서 이를 호소하며 

인스타그램에 저희 업체를 태그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했습니다. 

특히 저희 업체는 인스타그램 홍보를 활발하게 하는 기업인데, 

이 글로 인해 업체의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시글의 댓글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가 커서, 법적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호소를 듣고,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이나 공지문을 게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해명이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저희 의뢰인분은 공지문과 더불어 

공지문에 태연법률사무소 명의로 "허위사실유포를 계속하는 경우 법적대응을 강경히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같이 게시하셨습니다.

 

그 결과 비방글을 게시하신 분이 게시글을 삭제하셨고, 

이로 인한 매출 급감도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표님의 빠른 판단으로 인해 의뢰인의 매출 감소를 방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 것이지요!

 

물론 이 사건은 법적 대응도 가능하였지만,

의뢰인의 특성과 상대방의 특성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 해결책 마련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쇼핑몰 리뷰 고소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앞서 보신바와 같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쇼핑몰 리뷰, 블랙 컨슈머 대응 관련하여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이신 김태연변호사님은  

사내 변호사 경력, 저작권 관리사, 미국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계셔서

어떠한 경우라도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법적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송 출연 경험도 다수셔서, 저희 대표 변호사님의 명성이 정말 자자합니다.

 

또한 소속 변호사님들도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분도 계시며,

리뷰 고소 관련 사례를 많이 진행해보셨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계신 대표변호사님과 소속변호사님들이

업무방해로 고민중이신 사장님들을 한분한분 정성스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쇼핑몰 리뷰고소 상담문의>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한분한분 정성스럽게 대응을 해드리기 위해서, 100% 예약제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또한 상담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님들이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악성 리뷰, 쇼핑몰 리뷰로 고소를 준비 중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세요!

 

첫째, 대표 번호 02-3474-0301로 전화

둘째, 카카오톡 채널 '태연법률사무소' 채널 추가 후 문의

 

지금까지 태연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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