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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 재산분할소송, 변호사 동행으로 달라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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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58회 작성일 22-05-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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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소송, 면밀히 검토해드릴 수 있는 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소송에 관련하여 실제사례를 통해 소개를 드리려고 찾아뵈었습니다. 

경상도에서부터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분의 사연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시고 유사한 상황에 계시어 고민되셨다면 

아래의 저희 글을 읽어주시면 재산분할소송에 관련하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례]


"지방에서부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을 찾다"

 

A씨는 지방에서부터 먼길오셔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으나 변경을 원하신다고 하셨고, 소문을 통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알게되어, 서울까지 오게되셨다고 말씀주셨습니다.

 

​A씨의 상황인 즉슨 현재까지 사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음에도 전부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더욱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해 금융거래제출명령 등 신청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마다 각기 사건을 진행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존 변호사님께서 업무를 누락하거나 미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해당 사례의 의뢰인 분께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및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건에 개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억울함을 해소해줄 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고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지방사건도 성공에 이른 사례들과 언론보도로 극찬을 받은 변호사가 있는 저희 사무소로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재산분할소송의 핵심포인트, 부부단독명의 공동사업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일까"

 

A씨의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핵심은 부부간 공동으로 이룩한 사업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공동명의라면 큰 분쟁이 없지만 대부분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주제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매우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있으며,

그만큼 많은 사례들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되었거나 이로인해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 또는 유지를 위한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재산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

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부부일방의 특유재산(부부의 한 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더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 입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측에서 그 특유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 단독명의임에도 쌍방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이유>

 

1. 재산분할소송에 대한 남다른 수적 감각

 

재산분할소송의 경우 수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수적인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계시고, 

미국공인회계사 시험까지 빠르게 합격하신 수재로써 

세무사자격, 변라사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수의 다툼이 남다른 결과를 내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저희 사무실은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시는 서울대출신 변호사님들, 

특히 서울과학고 출신 변호사님 등 최강스펙을 자랑하는 변호사님도 계신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기초적인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사건에 대한 깊은 몰입도와 열정

 

​아무래도 가사사건은 전략이 더욱 중요하고, 이를 해내는 힘은 꼼꼼한 분석력입니다.

그래서 대표변호사님께서는 항상 꼼꼼하게 검토하는 섬세함이 정말 중요하다, 나의 가족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에 임한다는 말씀을 항상 두고 하실 정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의 A씨 또한 법률적으로 더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판단하기에는 많은 것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노력은 사실 내부에 있지 않는이상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변호사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진심을 다해 진행하는지는 내부사람들만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늘 변호사님들과의 식사시간 및 회의과정에 있어서도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고뇌하시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직접 눈으로 열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력과 열정, 사건 진행을 성공으로 이끄는 기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수많은 언론보도 및 유명인들이 찾는 변호사사무실

 

저희 사무실은 유명인 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언론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있는 변호사사무실입니다.

이미 수 년전 부터 이혼소송에 대한 인터뷰 진행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출연하시어 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상간녀소송, 상속재산분할소송 등 수많은 가사사건을 진행한 변호사님이 바로 저희 사무실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이십니다.

바로 어제도 법률상담 프로그램 방송촬영이 있으셨고, 몇 년간 프로그램에서 저희 변호사님을 모셔 프로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변호사님의 능숙함과 노하우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언론의 극찬을 받고계시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더불어 저희 사무실은 유명인들의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분들 중에서는 배우, 가수, 아이돌 등 연예인분들도 계시고 

교수,의사,작가 등 각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 번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고 계신만큼 저희는 형사, 민사, 가사 할 것 없이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들도 믿고 맡기는 변호사사무실로 이미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재산분할소송 법률상담>

 

재산분할소송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나요?

태연법률사무소 법률상담 받아보시고 솔루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예약절차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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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태연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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