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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저작권] 저작권침해신고 해결방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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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42회 작성일 22-04-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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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듯 느껴지는 저작권의 세계,

저작권 침해신고 해결방법 전문 변호사와함께 알아보기!

 

<저작권침해신고 실제사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혹은 저작권 침해신고를 받으셨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를 신고하는지, 혹은 침해를 신고하게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분들께서 의뢰를 많이 주시고 계신만큼,

저작권 침해, 유튜브저작권 침해 등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CONTENT ID 소유권 주장>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있는 자료 등을 무단으로 동의없이 업로드 하는 경우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소유권 주장을 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그러한 경우 소유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의 경우 

유튜브를 통해 위 소유권 주장을 하시는 경우 자신의 영상이 아니라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더불어 이의제기 후 저작권 소유자가 이에 거부한다면 항소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절차>

 

1. 저작권위반경고를 받게될 경우 불이익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저작권 위반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처음 받으면 저작권 학교를 수료해야합니다.

유튜브의 경우는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면 수익창출에 영향을 미치고 , 실시간 스트리밍이 저작권 위반으로 삭제되는 경우에는 스트리밍 사용도 90일간 제한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저작권 위반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중지되는데, 이런 상황에 도달할 경우 새로운 동영상업로드가 금지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자에게 연락해서 신고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이러한 절차도 진행이 안되어 반론제기 등이 필요하다면 반론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반론통지를 고려합니다.

 

유튜브에서 볼때 신고자 주장이 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면 상대방측에 저작권위반경고와 게시중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우 반론통지도 할 수 있습니다.

직접할 수 있고, 저희 사무실과 같은 변호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반론통지의 경우에는 상대방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이를 통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여러번 위반하여 계정이 정지된 경우에는 유튜브의 반론통지조치를 사용조차 안될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반론통지가 접수되면 신고자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에대한 회신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경우 신고자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콘텐츠 게시중단을 위해 법적 조치(소송, 고소 등) 를 했다는 증거를 유튜브에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조치로 인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신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소송이 진행되었음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문서로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도 저작권 침해신고를 당해 억울하게 계정사용이 안되게 되어 저희 사무실의 도움을 통해 반론통지 등 조치를 진행하여 계정사용을 문제없이 잘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 영상삭제금지가처분 실제사례>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례 중 유튜브 분쟁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유튜버B씨는 어느날 영상삭제금지 가처분을 받게됩니다. 유튜버 A씨가 유튜버B씨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영상삭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B씨가 자신의 영상을 편집하여 업로드를 하였는데 이에 자신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튜버 B씨의 대리인으로서 가처분 사건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게되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어떻게 타인의 영상을 사용하였는데 적법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은 것일까요?

이는 타인의 영상을 사용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불법이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고, 급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님들과의 상의가 필요한 법률적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유튜브영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님들과 상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유튜브가 지금처럼 활성화 되기 이전부터 저희 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유튜브영상 관련 분쟁은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점점 그 분쟁의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작권 게시중단과 소유권주장의 차이>

 

저작권 게시중단은 법률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 해당영상을 게시하는 것이 중단되는 것이고, 

소유권주장은 게시중단과 달리 유튜브 데이터베이스에 자체보유한 자료를 업로드한 컨텐츠 파트너와 유튜브 간 계약으로 성립되는 계약에 따른 절차입니다.

소유권 주장이 저작권위반경고, 채널 정지, 폐쇄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알려져있으며,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되시면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은 유튜브 저작권 게시중단, 저작권 침해신고로 인한 분쟁이 더 많습니다.

유튜브 저작권의 경우 수익창출이 많으신 분들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타인으로부터 신고가 갑자기 접수되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잘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피해신고 법률상담>

 

오늘은 유튜브 영상권리 침해를 중점적으로 저작권피해신고에 대한 포스팅으로 찾아뵈었습니다.

혹시 저작권 침해신고로 인해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이 되시나요?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한 변호사사무실이 적다보니 변호사 찾는 일에 많은 시간이 걸리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고민마시고 저작권피해신고에 있어서 진정성있게 접근하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신다면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02-3474-0301로 전화

카카오톡 '태연법률사무소' 채널로 문의 

 

​두가지 방법 통해서 문의 주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연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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