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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력] 아동학대 변호, 변호사에게 맡기면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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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2-04-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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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생방송에서 다양한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 형사전문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

 

<아동학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아동학대 범죄란"

 

아동학대범죄는 아래와 같은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 자신의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6.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 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9.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경우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 다양한 경우가 인정되고 있으며 하나라도 인정이 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행위 중 하나입니다.

 

요즘들어 아동학대 관련사건이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그 처벌이 점점 중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있으나 전과가 남는 정도의 처벌을 바로 내리기는 애매한 경우는 

아동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 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입니다.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도

 

1.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소하지 아니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물론 다시 검찰에 이송하여 아동복지법위반 처벌이 생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이 되면 전과기록에 남게됩니다.

그러니 세심하게 사건의 진행을 살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성공사례>

 

오늘은 실제 아동학대죄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동보호사건을 많이 진행하는 사무실이 적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아동관련 기관에 자문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아동보호사건의 다양한 상담 및 진행 조언, 형사변호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아동보호사건,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이와 관련한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특히나 더 애매하고 모호하고 사례가 없는 경우가 많아 늘 변호인으로서 부담을 느끼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동보호사건 송치가 되는 경우 이후 방향을 어떻게 할지 전략적으로 고민하시어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태연법률사무소가 열과 성을 다하여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아니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사례]

 

최근, 이에 대한 심리기일이 있어 태연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님께서 법정에 출석하셨고, 보호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처분을 하지 않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보호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항고 등을 진행할 수 있으나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본 사건의 경우 우선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사건의 의뢰인 분께서 전화상담을 통해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님과 사건을 논의하신 후 대표님을 깊이 신뢰하시고 

바로 사건을 위임해주셨고, 실제로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 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아동복지법사건의 핵심 포인트>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신지 결정하는 것, 즉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학대사건은 형사사건 이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부터 조서 등이 남을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한 진술에서 일관성, 불리한 발언을 통해 혐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오해를 사는 일 등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건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세히 논의하시고, 처음 단계부터 꼼꼼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해결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상담은 진행하지 않고, 100%변호사님들의 상담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연 변호사님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에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 아동학대관련하여 진정성 있는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상담은 미리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연락주셔서 예약요청 해주시면 최대한 편한 시간으로 조율해드리며, 상담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자문, 상속소송, 이혼소송 등 기타 형사, 민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위임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동학대,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고소당하셨나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연법률사무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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