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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 리뷰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만나 처벌피한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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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12회 작성일 22-04-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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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기업 관련 사건  중에서도 리뷰 명예훼손죄 관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리뷰를 다는 시스템이 정말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에따라 리뷰에 관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실제로 벌어졌던 분쟁 중 하나인 사례인데요,

 

 

저희 사무실은 정말 사건이 많다보니 성공사례 통지서, 판결문 등이 많이 도달하고는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얻으시고 불기소처분 내려진 성공사례를 최근 수령하여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김태연변호사님을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보여, 김태연변호사님에 대한 수많은 인터뷰 요청과 진행내용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명예훼손죄, 무엇일까>

 

리뷰명예훼손, 즉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인터넷을 이용해 벌어지는 명예훼손죄를 이야기 합니다.

이 법은 현재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서 그 처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 1항과 제 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하셔서 보셔야 할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경우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각각 처벌 수위가 다르며,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더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서 보셔야할 점은, 제3항 입니다. 제 1항과 제 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는 내용인데요,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겠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사항은 꼭 확인하시어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리뷰명예훼손죄의 해당 범위는?>

 

리뷰를 악의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리뷰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았을 때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즉 글을 쓰는 것 자체는 자유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상대방을 특정하여 2)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3)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있는 것이 아니기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글이 범죄이고, 어떤 글이 범죄가 아닌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리뷰명예훼손죄, 즉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경우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뷰명예훼손죄로 벌금형 전과가 생기더라도 이 또한 전과기록에 해당하기에, 반드시 이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항상 벌금형으로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다행인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또 다른 글을 써서 문제가 된다면 그 때부터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 곤혹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리뷰명예훼손죄 성공사례>


[사례] 

 

 

A씨는 모 카페의 회원입니다. B씨는 의류판매자 입니다.  

A씨는 B씨에 대해 비판하는 글들이 게재되자 이를 보고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된 A씨의 혐의 사실은 "피고소인이 모 카페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A씨는 처음에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진행하셨고,

나름대로 여러가지 반박을 하고 대응하였지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됩니다.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를 찾다"

 

A씨는 지방에 계셔서, 태연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주셔서 대표변호사님과 전화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지 알겠다는 의견을 밝히셨고, 

경찰단계에서 조치하였으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테지만 

한 명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최대한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방어해보자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A씨는 김태연변호사님과의 상담에 만족하시고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거늘 위임하셨습니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대부분 경찰의견대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언제 처분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시간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은 편입니다. 

이에 대표변호사님께서 미리 검찰에 연락하여 일정을 확보하고 

바로 의견서 준비절차를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님들과 상의해서 바로 계획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1.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2.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분량은 약 20페이지 정도로, 

준비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몇달 뒤 검찰에서 이번 리뷰명예훼손죄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 기쁜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씨에게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게도 기쁜소식 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믿음직스러운 변호사를 빠른시기에 만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연법률사무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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